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LG파워콤(이하 "회사"라 합니다)이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서비스명 "엑스피드", 영문명 "XPEED"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적용)
① 이 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에게 신고하고 이용고객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이 약관 및 변경사항의 공지는 회사의 지정된 홈페이지(http://www.xpeed.com, 이하 “서비스 홈페이지”라 합니다)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③ 회사는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지합니다.
④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고시, 이 약관의 취지에 따라 적용합니다.
제3조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계약 :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고객 간에 체결하는 계약
2. 이용고객 :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고객
3. 이용신청 : 회사가 정한 별도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는 것
4. 개통 : 이용계약에 따라 회사가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안정성, 신뢰성 및 호환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용고객에게 요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시점을 말함
5. 이용중지 : 회사가 정한 일정한 요건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서비스 이용을 보류하는 것
6. 일시정지 : 이용고객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정기간 동안 서비스 이용을 보류하는 것
7. 유동 IP : 특정 이용고객에 대해 IP주소가 고정적으로 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용고객이 서비스 이용 중에만 자동으로 할당받는 IP주소
8. 요금납입책임자 : 이용고객이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서비스 요금 등 약관에 따른 모든 채무를 이용고객과 연대하여 회사에 납입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서비스 이용고객을 원칙으로 함. 단,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고객 외의 타인을 요금납입책임자로 할 수 있음 9. 이용 ID : 이용고객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고객이 선정하고 회사가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10. 비밀번호 : 이용 ID와 일치된 이용고객임을 확인하고, 이용고객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이용고객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11. 장비임대 : 회사의 소유 장비를 서비스 이용 목적으로 이용고객에게 유무상으로 대여해 주는 것
12. 접속회선 : 회사의 통신망과 이용고객 단말기기간에 연결되어 이용하는 회선
13. 단말기 :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기
14. 스팸 :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고객이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15. 불법스팸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16. 침해사고 :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 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에 의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태
② 제①항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 이외의 것은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4조 (계약의 성립)
① 서비스 이용계약은 고객의 이용신청과 회사의 승낙으로 성립 합니다. 단, 회사는 고객의 이용신청에 대하여 업무 수행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하고 이를 이용고객에게 통지합니다.
1. 실명이 아니거나 제3자 또는 법인의 명의사용 등 필수제출 정보를 허위로 또는 누락, 오기하여 신청한 경우
2. 회사에 서비스 이용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용계약이 해지된 자가 체납된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타 전기통신사업자 요금을 미납 또는 연체하고 있는 경우
4. 요금납입책임자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5. 공공의 안녕질서 및 미풍약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신용정보관리규약, 신용정보사의 신용정보 공통관리규약 등에 따라 채무불이행정보(정보통신요금 체납자로 등록된 경우 포함), 공공기록정보, 금융질서 문란자 정보 등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7. 설비에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8. 설치장소가 위법 건축물이거나 구내통신설비의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9. 제12조⑤항의 각호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이용고객’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동 자격 상실이후 1년 이상 경과한 자는 예외로 합니다.
②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이하 “이용신청고객”이라 합니다)은 회사에 본인의 실명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서 및 [별표3]의 구비서류를 이용신청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이용신청고객이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등인 경우에는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대리인의 신청의 경우 [별표3]의 구비서류를 이용신청 시에 제출토록 요청하여야 합니다.
④ 서비스 이용계약기간은 1월 이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⑤ 회사는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 또는 유보는 전화, 팩스, E-Mail, 방문, 우편, SMS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고, 승낙하는 경우 이용고객에게 다음 사항을 통보합니다. 단, 제2호부터 제6호의 사항은 서비스 홈페이지 공지나 안내 등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제공일(개통일)
2. 요금(할인액반환금 포함) 등에 관한 사항
3. 이용신청 서비스에 대한 속도 정보
4. 이용고객의 권익보호 및 의무에 관한 사항
5. 회사의 의무에 관한 사항
6.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⑥ 회사는 이용신청을 승낙한 후, 이용 신청고객에게 구체적인 계약내용(이용료, 할인액반환금, 변상금, 특약사항 등)이 포함된 서비스 이용계약서를 교부합니다.
제5조 (계약내용의 변경)
① 이용고객이 서비스 종류, 약정기간, 설치장소 변경 등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는 회사에 청구하여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단, 이용고객이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등인 경우에는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고객의 단말기 설치장소 이전 신청 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설비에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2. 설치장소가 위법 건축물이거나 구내통신설비의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제6조 (서비스의 종류)
① 이용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와 세부내용은 [별표1]과 같습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 제공지역, 기술방식, 이용고객의 건물 또는 댁내 통신환경에 따라 서비스 또는 통신 프로토콜을 다르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용고객의 인터넷 환경 및 접속 트래픽량에 따라 실제속도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 서비스를 다르게 제공할 경우에는 사전에 이용고객에게 동의를 구합니다.
③ 회사는 제①항의 서비스에 콘텐츠 등 온라인 서비스, 방송 및 전화 등의 타사 제휴서비스, PC장비 및 단말기기 등과 연계한 부가 또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 본 서비스의 특성상 요금수준이 변동될 수 있어 회사가 서비스별 제공조건과 요금수준을 해당 서비스별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이용고객이 개별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이를 확인한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이용ID 부여 및 관리)
① 회사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회사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ID를 부여합니다.
② 이용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고객에게 있습니다.
③ 이용ID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고객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이용ID를 변경할 경우 기존 이용ID는 소멸됩니다.
1. 이용ID가 이용고객의 전화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등록되어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2.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경우
3.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④ 회사는 이용ID로 요금 청구 및 게시판 관리 등 제반 이용고객 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이용고객은 이용ID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단,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⑤ 이용고객이 신청 또는 변경하여 사용하는 이용ID 및 비밀번호에 의하여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 상 문제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고객에게 있습니다. 단,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8조 (IP 부여)
① 이용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유동IP만을 제공합니다.
② 이용고객에게 부여할 수 있는 유동IP 추가 수는 최대 3개까지 가능하며 제공기술방식에 따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9조 (단말기의 설치 및 이용)
① 이용고객은 접속에 필요한 단말기를 직접 구입하여 이용하거나 회사에서 임대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장비임대의 경우 이용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회사와 장비임대 계약이 성립됩니다.
② 회사는 공동 마케팅사업자를 통하여 해당 단말기를 이용고객에게 대여할 수 있습니다.
③ 이용고객은 회사가 인정하는 모뎀(모뎀규격 등은 회사 홈페이지에 공시) 등 단말기를 시장에서 직접 구입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이용 장애가 이용고객이 시장에서 구입한 단말기 등의 불량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와 그 장비의 수리와 교환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이 없습니다.
④ 이용고객은 서비스 계약해지 또는 기타 사유로 이용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회사 또는 공동 마케팅사업자가 제공한 임대장비는 회사 혹은 회사가 위탁한 사업자가 원칙적으로 회수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장비임대 계약의 기간에 따라 할인액반환금을 징수할 수 있고, 임대장비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그에 해당하는 비용 부담 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⑤ 임대한 장비는 이용고객이 지정한 장소에 회사가 설치하며, 이용고객은 이용고객 측의 구내통신선로설비 및 회선에 접속하는 장비 및 단말기 등이 관계 법령에 정하는 기술수준에 적합하도록 설치 및 유지 보수하여야 합니다.
⑥ 설치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이용고객은 변경전에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⑦ 회사는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이용고객에게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점검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⑧ 회사는 이용고객의 설비가 이 약관 또는 관계 법령이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해당 장비 등에 대하여는 제거 요구,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⑨ 임대장비 이용고객은 회사에서 제공한 임대장비가 낙뢰나 과전압 등으로 인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합니다.
제10조 (이용중지)
① 회사는 이용고객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정지(전체 서비스 또는 일부 서비스)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이용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다음 5호부터 8호까지의 경우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조치 후 통지할 수 있으며, 이용고객은 이용중지 기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여야 합니다.
1. 요금납기일로부터 1개월 이상 이용요금을 체납한 경우
2. 단말장치가 전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제품 등 규격제품이 아니거나 전기통신 설비의 기준수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회사의 시정 또는 철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2조 내지 제34조에 위반한 경우
4. 제35조에 규정된 원인을 고의로 제공한 경우
5. 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6. 대량으로 스팸을 전송하여 시스템장애를 야기했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7. 스팸릴레이로 이용되거나 웜에 감염되어 스팸을 전송한 경우
8. 해당광고를 수신한 자가 수신거부를 요청하였으나 지속 재전송한 경우 등
② 회사는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객 사유로 인한 이용중지 기간 동안의 서비스이용료는 부과하지 아니하며, 장비임대료는 정상적으로 부과합니다.
③ 이용고객은 제①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시스템 개선공사, 장비증설, 정기점검 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이용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중지기간 등을 명시하여 서비스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지하고 E-mail 등을 통해 이용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보합니다. 단, 회사가 긴급하게 이용을 중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이용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⑤ 제④항의 경우 이용고객의 실 이용중지 시간이 3시간을 초과할 경우, 제35조①항의 손해배상 기준을 따릅니다.
⑥ 회사는 이용정지의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제11조 (일시정지 및 재이용)
① 이용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일정기간 이용을 정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시정지 사유, 기간 등을 명시하여 일시정지 개시 희망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정지 횟수는 1년에 3회 이내로 하며, 1년 동안 일시정지 총 일수는 9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회사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이용고객이 일시정지 중인 서비스를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화, 우편, 방문, 팩스를 이용하여 회사에 재이용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정지 기간 동안의 서비스이용료는 부과하지 아니하며, 장비임대료는 정상적으로 부과합니다.
⑤ 회사는 제②항의 일시정지 총 가능일수 범위 내에서 고객이 신청한 일시정지 해소 일자에 서비스를 재개합니다.
⑥ 일시정지 기간은 사용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 모뎀의 경우에는 요금을 납부하였을 경우 사용기간에 포함됩니다.
제12조 (계약의 해제, 해지)
① 이용고객이 이용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이하 해지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본인이 직접 창구접수, 전화, 우편,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해지 신청서를 해지희망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고객은 해지희망일전까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대리인의 신청의 경우 구비서류를 해지희망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제①항, ②항의 규정에 의거 해지신청이 접수되면 해지희망일로부터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고 해지처리를 하며, 이용고객이 해지시점까지 사용한 요금 및 체납된 요금, 임대장비 미 반납과 관계없이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가 요금완납 이전에 해지처리를 했더라도 이용고객은 미납요금에 대해서 납입의 의무를 지고 미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③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해약신청 접수 및 해약 완료시 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 전화 등의 방법으로 이용고객에게 안내합니다.
⑤ 회사는 이용고객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회사는 필요한 경우 해지 조치 7일전까지 그 뜻을 이용고객에게 통지하여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1호, 14호부터 16호에 해당되는 경우 그 사실을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선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1. 실명이 아니거나 제3자 또는 법인의 명의사용 등 필수제출 정보를 허위로 제공 또는 누락, 오기하여 신청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실태 확인을 거부 또는 방해하여 위약사항을 은폐한 경우
3. 이용중지 후 그 사유를 1월 이내에 해소하지 않은 경우
4. 일시정지 기간 경과 후 1월 이내에 부활하지 않은 경우
5. 당해 연도에 3회 이상 이용중지를 당한 경우
6. 시스템 운영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고의로 방해한 경우
7. 이용고객이 회사의 사전승인 없이 IP공유기 및 별도의 서브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약정한 수 이상의 단말기(PC 등)를 연결하여 이용한 경우
8. 이용고객이 서비스에 Web, 메일, 뉴스, FTP, 게임 등의 서버를 설치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9. 이용고객 고유의 DNS를 운영하는 경우
10. 타 이용고객의 서비스 이용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
11. 제15조(이용고객의 의무) 또는 제16조(게시물의 관리)에 관한 조항을 위반한 경우
12. 일시정지 기간 경과 후 고객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13. 제10조제①항제3호 내지 제4호의 사유로 1년 이내 2회 이상 서비스 이용중지를 받은 경우
14.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15. 이용정지 기간 경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불법스팸을 전송하여 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16. 제12조제⑤항제1호 내지 14호부터 16호의 사유로 당해 연도에 2회 이상 이용중지를 당한 경우
17. 기타 이용고객이 이용약관에 위반하거나 서비스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⑥ 제⑤항의 각 호에 해당하여 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 이용고객은 [별표1]에서 규정하는 할인액반환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⑦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이용고객의 자료(계정 디렉토리 및 메일박스 등)를 3개월 후에 삭제하며 이용ID는 일정기간 경과 후 임의 삭제합니다.
⑧ 이용고객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할인액 반환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이용고객이 설치장소 변경을 청구한 지역이 서비스 불가능 지역인 경우, 증빙서류 제출시 적용합니다. 단, 이민의 경우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월 장애누적시간이 72시간 이상 발생한 경우
3.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장애(1시간 이상)가 월 5회 이상 발생한 경우
4. 군 입대로 인하여 약정기간내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 단, 증빙서류 제출시 적용 합니다.
5. 회사에서 제공하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 최저속도보장제도[별표2]의 기준에 따라, 측정하여 요금을 월 5일 이상 감면을 받은 경우
⑨ 이용고객이 제⑤항제7호에 해당하여 이용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른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내용은 [별표1]에서 정한 바와 같습니다.
⑩ 이용고객이 계약의 해지를 위해 정상적인 해지접수 절차에 따라 회사에 해지를 신청했음에 도 불구하고, 회사의 과실 등으로 해지희망일을 기준으로 3일 이상 해지처리가 미완료되었 을 경우 회사는 “별표 4”의 기준에 의거, 이용고객에게 보상금액을 지급합니다.
제13조 (이용고객의 지위승계)
① 이용고객은 회사와 체결한 이용계약에 의한 이용권을 승계, 양도, 증여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단, 상속, 합병, 분할, 영업양수,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한 이용고객의 지위승계를 회사가 허용한 경우에는 그 지위승계를 인정합니다.
② 제①항에 의해 이용고객의 지위승계가 발생한 때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회사에 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전화, 팩스 등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1. 이용고객 변경사항
2.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주소
3. 요금납입책임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요금납입책임자 정보
③ 이용고객의 지위승계시 미납된 요금의 납입책임은 기존 이용고객 및 지위승계자에게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기존 이용고객이 모뎀 등 장비를 임대한 경우 장비임대계약에 대한 모든 사항은 자동으로 지위승계됩니다.

제14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이용고객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전화, 팩스, E-Mail, 방문, 우편, SMS 등으로 통보합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이용고객의 정보를 본인의 사전 동의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할 수 없으며 사전에 이용고객에게 고지 또는 이용약관에 명시하여 동의를 얻는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 관계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받는 경우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3.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회사의 위임을 받은 계열사/관계사 및 (재)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업무수탁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단, 이 경우 회사는 고객정보 위임에 관한 사실을 이용고객에게 고지합니다.
4.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③ 회사는 서비스 제공목적에 맞는 서비스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④ 회사는 스팸 수신거부 처리 등 스팸 관련 민원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고충처리창구를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 고충처리창구 연락처 : 02-2086-5114 (ARS 안내 : 2번 누른 후 다시 21번 연결)
⑤ 회사는 이용고객이 불법스팸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이용고객의 의무)
① 이용고객은 약관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단, 회사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3. 타인의 ID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② 이용고객은 서비스계약에 필요한 주소, 연락처, 요금납부책임자 등의 개인신상정보 등을 회사에 허위로 제공하여서는 안되며, 정보변경시 지체없이 회사에 통보하여 갱신하여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이용고객의 책임으로 합니다.
③ 이용고객은 네트워크 환경을 통한 바이러스(VIRUS) 프로그램 또는 외부의 불법적 침입으로부터 고객의 설비 및 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④ 이용고객은 본인이 게시하거나 등록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삭제, 손상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이를 별도로 저장(Back Up)하여야 합니다.
⑤ 이용고객은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통신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1.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행위
2.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내용
⑥ 이용고객은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되며,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하여서도 안됩니다.
⑦ 이용고객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광고성 정보 전송시 의무사항 및 회사의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⑧ 이용고객은 스팸 또는 불법스팸을 전송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16조 (게시물의 관리)
① 서비스 관련 홈페이지, E-Mail 등에 이용고객 또는 이용자가 게시하거나 등록한 내용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시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 또는 게재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을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훼손시키는 내용인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하는 내용인 경우
3. 이용고객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로 링크한 경우
4. 제15조제①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5. 회사가 정한 게시기간을 초과한 경우
② 게시하거나 등록한 자료의 지적재산권은 게시자에게 귀속되며 회사는 게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 게시물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③ 이용고객은 게시물 등을 통하여 얻는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등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제반 책임은 해당 이용고객에게 있습니다.
④ 회사는 게시물의 검열, 검색에 따른 어떠한 의무도 지지 아니하며, 게시물의 내용 및 관리에 따른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7조 (요금 등의 종류, 과금주기 및 요율)
① 이용고객이 서비스의 이용대가로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 등의 종류, 과금주기 및 요율은 [별표1]과 같습니다. 단, 상용서비스 개시 전 시범서비스 운용의 경우 요금은 할인 또는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공동마케팅 및 패키지 상품은 1가지 상품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상품은 일반 요금으로 환원됩니다.
제18조 (요금의 계산)
① 월정액으로 정해진 서비스의 요금은 월액, 일액으로 구분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② 일액요금의 계산은 0시부터 24시까지를 1일로 하며, 서비스 제공의 개시시간 또는 종료시간이 1일의 중도인 경우에는 이를 1일로 간주합니다.
③ 월액요금의 계산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1월의 요금으로 하며, 서비스 개통일, 변경일은 이용한 일수로 요금을 계산합니다. 단, 해지일(해지희망일)은 이용한 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④ 서비스 개통일, 변경일, 해지일이 월 중간일로 요금을 일할 계산하는 경우에는 월정액을 당해 요금 월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월정액의 일할로 합니다.
⑤ 서비스에 관한 월정액 요금이 요금 월의 중간에 변동이 있을 때는 당해 요금 월의 요금 변동일 전날까지는 이용한 일수에 변동 전 월정액의 일할을 곱하여 산정하고, 변동일로부터 당해 요금 월의 말일까지는 이용한 일수에 변동된 월정액의 일할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제19조 (요금납입책임자)
① 요금납입책임자는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이용고객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이용고객이 요청하고 회사가 인정한 제3자를 요금납입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② 제①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요금납입책임자는 이용고객이 회사에 납부해야 할 요금 등의 모든 채무를 이용고객과 연대하여 회사에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③ 요금납입책임자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되는 요금납입책임자는 변경전의 요금납입책임자가 납입하여야 할 미납요금에 대해서도 납입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20조 (요금 납입청구)
① 회사는 요금 등의 납입기일을 사회적 모든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합니다. 단, 회사는 요금납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납부하게 하거나 또는 별도의 납부방식, 납일기일을 정하여 납부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미납금 및 일정액 이하의 소액요금을 최근 청구월 요금에 합산하여 납입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요금납입책임자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주한외국기관,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불(상급기관 또는 주된 사업소, 사무소등에서 일괄하여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로 일괄 납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④ 이용고객이 회사의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납입 요금을 통합하여 청구할 수 있고,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다른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경우의 요금도 통합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요금 등을 체납한 이용고객에게는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독촉을 최고합니다.
⑥ 회사는 요금 납입청구, 수납, 미납독촉 등을 다른 회사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단, 위임 내용의 중요한 변경이 있을 경우 회사가 별도로 공지합니다.
제21조 (요금의 납입)
① 요금납입책임자는 약관이 정한 요금 등의 청구금액을 납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서비스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를 통한 신청 등 회사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입방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는 변경 신청월의 익월부터 변경된 납입방식에 의거하여 청구하며,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납입방법이 지정된 경우 또는 별도로 공지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③ 요금 등의 납입기일은 회사가 정하는 날로 하며 납입기일의 변경 공지는 납입기일 1개월 전에 서비스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④ 요금납입책임자가 요금납부를 신용카드에 의한 방법으로 선택한 경우, 신용카드 결제가 미승인 되는 경우 회사는 재승인 또는 출금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⑤ 요금납입책임자가 요금납부를 자동이체에 의한 방법으로 선택한 경우, 출금계좌로 신청한 통장의 잔액이 요금 청구금액보다 부족한 때 회사는 통장잔액 내에서 부분출금을 할 수 있으며 납기일 이후 통장잔액 내에서 재출금을 할 수 있습니다.
⑥ 요금납입책임자가 요금납부를 신용카드 또는 자동이체에 의한 납부 방법으로 선택한 경우에 이용고객의 출금카드나 계좌의 오류, 잔액이 없음 등으로 인하여 미수가 발생되는 경우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2조 (가산금의 부과)
① 요금납입책임자가 서비스 이용료와 장비임대료 등(부당요금 포함)을 회사가 지정한 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그 요금의 100분의2에 상당한 요금을 가산금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②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요금의 납기일이 속한 말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하여 체납된 요금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③ 회사는 제21조제①항에 의해 납기일까지 요금납입책임자나 그 가족 또는 대리인에게 납입청구가 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하지 아니 합니다.
제23조 (요금의 할인)
① 회사는 요금을 할인할 수 있고, 요금의 할인대상, 할인율 등은 [별표1]과 같습니다.
② 할인을 받고자 하는 이용고객은 할인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우편, 팩스 등 회사가 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회사는 이를 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할 경우 접수한 시점의 익월부터 할인 적용합니다.
③ 요금할인대상자는 요금 할인대상 자격이 변경된 경우 즉시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④ 이용고객이 요금의 할인대상임에도 이를 신청하지 않아 이용고객이 요금을 이미 납부하였거나, 회사가 이미 청구한 요금에 대해서는 요금의 할인을 소급하여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⑤ 회사는 이용고객이 구축한 시설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의 원가 또는 투자비 등의 절감 범위 내에서 해당 이용고객에게 별도의 할인 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있으며, 할인 또는 감면의 구체적 내용은 별도 계약에 따릅니다.
제24조 (요금의 감면 등)
① 회사는 요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적용방법은 [별표1]과 같습니다.
② 감면을 받고자 하는 이용고객은 감면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우편, 팩스 등 회사가 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회사는 이를 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할 경우 접수한 시점의 익월부터 요금을 감면합니다.
③ 요금감면대상자는 요금감면대상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이용고객이 신규 이용고객을 유치한 경우 해당 이용고객에게 요금 감면(신규 이용고객도 포함될 수 있음) 또는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고, 그 구체적 내용은 회사가 별도로 공지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25조 (요금의 이의신청)
① 이용고객은 납입 청구된 요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요금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회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 접수 후 10일 이내에 이용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한 기한 내에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재 지정된 처리기한을 명시하여 통지합니다.
제26조 (요금의 반환 등)
① 회사는 요금 등의 과오납이 있을 경우에는 그 과오납된 요금을 이용고객에게 반환하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요금 납부 당시의 국민은행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한 적정한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합니다. 단, 이용고객이 동의하거나 회사의 반환통지에 대하여 응하지 아니한 경우 새로이 발생하는 요금 등에서 그 상당액에 대하여 이를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요금 등의 미납이 있을 경우 반환하여야 할 요금 등에서 이를 우선 변제하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반환요금이 발생할 경우 요금납입책임자에게만 반환합니다.
④ 회사가 과소 청구한 요금에 대해서는 다음 달에 합산하여 청구합니다.
제27조 (정보이용료 회수대행)
① 회사는 정보제공자가 원할 경우에는 정보제공자를 대신하여 이용고객에게 정보이용료를 과금, 청구, 수납한 후 정보제공자에게 지급(이하 "회수대행"이라 합니다)할 수 있습니다.
② 정보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및 정보이용료와 관련하여 정보제공자와 이용 고객간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민형사상 및 기타 일체의 법률적인 책임은 정보제공자와 이용고객에게 있습니다.

제28조 (침해사고 긴급대응)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외부에서 발생한 침해사고로 인하여 회사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이용고객의 정보시스템에 발생한 이상현상으로 인하여 다른 이용고객 또는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정보통신망에 심각한 장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장애발생에 대한 원인파악을 위해 차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
3. 정보통신망에 발생한 이상 현상의 확산 속도로 보아 고객이 사전 통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이용고객이 제공한 연락처로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
4. 국가 비상사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경우
② 회사는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하는 때에는 중단사유, 발생일시, 기간, 내용 등을 명시하여 홈페이지 공시 등을 이용하여 이용고객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중단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즉시 당해 서비스의 제공을 재개하여야 합니다.
제29조 (이용고객의 보호조치)
① 회사는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자신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고객의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 등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6조의 제②항에 의거하여 당해 이용고객에게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고, 당해 이용고객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정보통신망 또는 집적정보보호시설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이상 징후를 감지한 경우, 이용고객에게 긴급하게 보호조치를 요청하며, 요청방법은 비상연락망을 통한 유무선 통신(홈페이지 공시 또는 E-Mail, 팩스, SMS)을 이용합니다.
③ 이용고객이 취할 보호조치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만약 고객이 침해사고에 대한 조치 능력이 없을 경우 고객은 회사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장비의 네트워크상에서 즉각적인 분리 (연결 케이블 제거, 서비스 포트 차단 또는 네트워크 주소(IP) 차단 등)
2. 해당 장비에 대한 보안점검
3. 관련 원인 점검 및 사후 보안 조치 실시(패치, OS재설치, 필터링 등)
4. 침해사고 유형 또는 이상 현상의 상태에 따라 조치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④ 회사는 이용고객이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타 이용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고객이 보호조치를 이행했다고 충분히 판단될 때까지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 제한을 실시합니다.
⑤ 회사는 이용고객의 정보보호조치 불이행에 대한 접속제한의 범위는 서비스 포트 제거 및 IP 블록 전체 또는 일부의 차단이고, 회사가 이와 관련하여 부당한 접속 제한을 한 경우 이용고객은 한국 ISP협회(KISPA)의 소정양식에 의거 사유발생 후 1월 이내에 이의 신청 및 배상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약관 제35조에 정한 기준에 의거 배상합니다.
⑥ 회사는 인터넷 침해사고의 원인에 대한 진단 및 조치를 위해 이용고객에게 부가서비스 형태로 관련 Agent 또는 Software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30조 (침해사고에 대한 면책규정)
① 회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5조의3에 따라 안전진단을 수검하고, 정보통신접속서비스 사업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침해사고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서비스를 제공할 당시 과학 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2. 서비스를 제공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였음에도 발생하였을 경우
제31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① 이용고객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명시적인 거부의사에 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②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제①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게시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대하여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32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제한 등)
① 이용고객은 전자우편, 그 밖의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 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안됩니다. 또한, 수신자와의 분쟁 발생시 이용고객은 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②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자우편, 그 밖의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이용고객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광고성 정보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1. 전송정보의 유형 및 주요내용
2.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3.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한 출처(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4.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③ 수신자의 모사전송기기, 전자우편 등에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이용고객은 그에 대해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④ 영리를 목적으로 광고를 전송하는 이용고객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 방해하는 조치
2. 숫자, 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조치
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목적으로 전자우편 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
⑤ 이용고객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과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렇게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 유통하거나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33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위탁)
①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타인에게 위탁한 자는 당해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제32조 및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관리 감독하여야 합니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위탁받은 자는 당해 업무와 관련한 약관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에 있어서 정보전송을 위탁한 자의 소속 직원으로 봅니다.
제34조 (정보전송 역무 제공의 제한)
① 회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9조의4에 의거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인하여 역무의 제공에 장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2. 이용고객이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공 정보 및 광고 행위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사법기관, 한국정보보보진흥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② 회사는 원활한 정보전송 역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해당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 웜, 바이러스, 해킹 등으로 인하여 훼손된 컴퓨터에서 다량의 감염의도의 메일전송, 스팸전송 등이 발견된 경우
2. 해당 이용고객과 관련하여 국,내외로부터 민원 또는 위해 제보가 접수된 경우
3. 기타 회사와 체결한 약관으로 판단하여 정상적인 정보전송이 아니 경우로 판단되는 경우(유동 IP대역에서 메일서버 등 인터넷서버 운영)
③ 회사는 제①항 내지 제②항에 의한 거부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그 역무를 제공받은 이용고객 등 이해관계인에게 홈페이지 공시, E-Mail, 전화, 팩스, SMS 등으로 통지합니다.

제35조 (손해배상)
① 회사는 이용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여 그 사실을 회사에 통보한 때로부터(또는 그 전에 회사가 그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때로부터) 계속 3시간 이상 서비스가 중지되는 경우 및 월별(매월 1일부터 말일 기준) 서비스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서비스이용료를 포함한 최근 3개월(3개월 미만인 경우는 해당기간 적용)의 1일 평균요금을 24로 나눈 요금에 서비스제공 중지시간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를 이용고객과 협의하여 배상합니다. 이 경우 단수가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합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 장애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됩니다.
1. 이용 고객이 직접 구입한 단말장치 등의 불량으로 발생한 경우
2.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 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또는 이용고객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③ 이용고객은 이 약관 및 관계법령에 위반하거나 기타 이용고객의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 또는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④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국가기간통신망의 이상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 중지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⑤ 회사는 이용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⑥ 회사는 이용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 또는 자료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익에 대하여 책임이 면제됩니다.
⑦ 회사는 이용고객이 제9조제⑩항의 보호장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이 면제됩니다.
⑧ 회사는 이용고객이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⑨ 약관의 적용은 이용고객에 한하며, 제3자로부터의 어떠한 배상, 클레임 등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⑩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
⑪ 회사는 제3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부 칙 [정책600-764(2005.8.19) 신고]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마케팅-1259(2005.12.29) 신고]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제4조 제②항의 경우 2006년 2월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마케팅-274(2006.3.28) 신고]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마케팅-305(2006.4.7) 신고]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6년 4월 7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마케팅-409(2006.4.28) 신고]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마케팅-891 (2006.7. 6) 신고]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6년 7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마케팅-2439 (2006.10. 30) 신고]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6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마케팅-3237 (2006.12. 29) 신고]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단, 최저속도측정은 2007년 1월 15일부터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측정할 수 있습니다.
부 칙 [사업(관)-2785 (2007.5.30) 신고]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사업(관)-2900 (2007.6.12) 신고]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7년 6월 12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사업(관)-3848 (2007.10.30) 신고]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7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사업(관)-4067 (2007.12.3) 신고]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7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사업(관)-31 (2008.6.12) 신고]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8년 6월 16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사업(관)-34 (2008.6.26) 신고]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사업(관)-37 (2008.7.30) 신고]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사업(관)-43 (2008.8.18) 신고]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8년 8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사업(관)-45 (2008.8.28) 신고]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8년 8월 29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사업(관)-50 (2008.9.26) 신고]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8년 9월 26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사업(관)-52 (2008.10.10) 신고]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8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사업(관)-63 (2008.12.30) 신고]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9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사업(관)-3 (2009.1.21) 신고]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9년 02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마케팅-11 (2009.3.26) 신고]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9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별표 1. < 요금표>
1. 서비스 이용료(부가세별도)
- 개념 : 서비스를 이용한 대가로 납입하는 요금
- 적용기준 : 1접속 회선당 1단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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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PEED 광랜, XPEED 광랜F |
광케이블과 구내케이블을 통해 LAN, FTTH 형태로 초고속인터넷을 이용 할 수 있는 서비스 |
월33,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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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PEED 100 |
광동축혼합망(HFC)을 통하여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
월33,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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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PEED 프라임 |
월 29,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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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치비(부가세별도)
가. 가입설치비
- 개념 : 서비스 이용계약의 수락의 사유로 접속회선을 신규 설치하는 경우 소요되는 실비
- 적용기준 : 1의 접속회선의 신규설치 소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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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PEED 광랜, XPEED 광랜F |
월3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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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PEED 100, XPEED 프라임 |
월3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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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이상 약정을 체결하고, 은행자동이체 또는 카드자동이체 신청을 한 경우 등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입설치비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단, 1년 이내 해지하거나, 은행자동이체 또는 카드자동이체 이외의 납입방법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면제 받은 가입설치비는 반환해야 합니다.
- 설치 환경이 특수하여 일반적인 설치비를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용고객은 추가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타사업자의 서비스제공불능(부도, 파산, 사업철수) 또는 사업자간 가입자 양수도 계약 등을 포함한 사업제휴 및 협력을 통해 XPEED 서비스로 전환하는 이용고객의 경우 가입설치비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나. 변경설치비
- 개념 : 서비스 이용계약의 변경 사유로 접속회선을 변경 설치하는 경우 소요되는 실비
- 적용기준 : 1의 접속회선의 변경설치 소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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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PEED 광랜, XPEED 광랜F |
20,000원 |
1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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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PEED 100, XPEED 프라임 |
20,000원 |
1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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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장소 이전 및 이용고객 사유로 인한 서비스 종류 변경 등의 경우에 부과합니다.
3. 부가서비스 (부가세별도)
- 개념 : 부가서비스를 이용한 대가로 납입한 요금(이하 "부가서비스료"라 합니다.)
- 유해사이트 차단 서비스(클린웹)에 관한 차단방법 및 기준, 이용절차 등에 관해서는 회사가별도로 공시합니다.
- 추가 유동IP 서비스는 PC 2대 이용에 따른 허브, LAN Cable은 고객이 직접 구입해야 합니 다.(단, 모뎀 추가 임대는 필요 없습니다.)
- TV VOD서비스(myLGtv)는 계약기간 이내 해지하거나 계약기간을 단축할 시 할인된 요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단, 제12조제⑧항 각호의 사유로 해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산정식
① 서비스 이용료 : 이용월수×(사용기간 이용요금-약정기간 이용요금)
② 셋탑박스 임대료 : 이용월수×(사용기간 셋탑박스임대료-약정기간 셋탑박스임대료)
- 고객측의 귀책사유로 임대한 단말장비(셋탑박스 또는 홈게이트웨이)를 분실, 훼손하거나 반환하지 못할 시는 다음과 같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훼손 시 수리가 가능할 경우에는 수리금액 청구)
① 산정식 : (48개월-이용월수)/48개월×장비가격
② 이용월수가 48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8개월로 계산
- 사용기간 이용요금 및 단말임대료는 1년 미만은 무약정, 2년 미만은 1년 계약, 3년 미만은 2년 계약기간 이용요금을 적용합니다.
- 이용월수는 일할계산
※ PPV : Pay Per View
PVOD : Pakage Video On Demand
SVOD : Subscription Video On Demand
4. 기타요금 (부가세별도)
가. 장치사용료
(1) 단말장치사용료
- 개념 : 회사가 제공하는 회선종단장치의 사용대가로 납입하는 요금
- 적용기준 : 1의 회선종단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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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PEED 프라임 |
모뎀 |
무약정 월7,000원 |
임대 3년 경과시 익월부터 면제 |
| 1년약정 월4,500원 |
| 2년약정 월1,000원 |
| 3년약정 - |
XPEED 광랜F XPEED 100 |
모뎀 |
무약정 월7,000원 |
| 3년약정 - |
XPEED 광랜 XPEED 프라임 |
AP |
무약정 월10,000원 |
| 1년약정 월7,000원 |
| 2년약정 월6,000원 |
| 3년약정 월5,000원 |
XPEED 광랜F XPEED 100 |
AP |
무약정 월10,000원 |
| 3년약정 월5,000원 |
(2) 고객측의 귀책사유로 임대한 모뎀장비(또는 AP)를 분실, 훼손하거나 반환하지 못할 시는 다음과 같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훼손시 수리가 가능할 경우에는 수리금액 청구)
○ 손실보상금액
- 산정식 : (48개월-사용월수)/48개월X장비가격
- 장비가격은 분실, 훼손 당시의 시가를 의미하며, 시가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동일 규격 모뎀(또는 AP) 가격입니다.
- 사용월수가 48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8개월로 계산
- 사용월수는 15일에서 반올림
(3) 고객측의 귀책사유로 최초 가입 시 약정한 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할 시는 다음과 같이 할인액 반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할인액반환금
- 산정식 : 이용월수X(이용기간 장비임대료-약정기간 장비임대료)
- 모뎀 이용기간 장비임대료는 이용기간이 1년 미만은 7,000원, 2년 미만은 4,500원, 3년 미만은 1,000원의 장비임대료를 적용
- AP 이용기간 장비임대료는 이용기간이 1년 미만은 10,000원, 2년 미만은 7,000원, 3년 미만은 6,000원의 장비임대료를 적용
(4) 공유기 등 서브네트워크(sub-network) 무단 부착에 대한 위약금
○ 고객이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공유기 등 서브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약정한 단말 수 이상을 연결하여 이용할 경우 해당 고객에게 위약금 성격의 실비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산정식 : 약정 이외의 단말수X최근 6개월 평균이용요금X3
- 고객이 이용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해당기간의 평균요금 적용
5. 요금할인
가. 약정기간 요금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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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기간 요금할인 |
이용고객이 약정기간을 회사와 사전 계약하고 계약기간 동안 소정의 요금을 할인 |
XPEED 광랜 XPEED 프라임 |
| 약정기간 |
1년 |
2년 |
3년 |
| 요금할인 |
5% |
10% |
15% | |
3년약정의 경우 할인율 적용 후 10원단위 절사 |
XPEED 광랜F XPEED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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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할인대상 요금: 서비스이용료
(2) 계약기간 이내 해지하거나 계약기간을 단축할 시는 추가 할인된 요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단, 제12조제⑧항 각호의 사유로 해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산정식: (무약정 월이용료X이용월수)X(약정기간 할인율-이용기간 할인율)
- 이용기간 할인율은 1년 미만은 무약정, 2년 미만은 1년 계약, 3년 미만은 2년 계약기간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 단, XPEED 광랜F, XPEED 100의 이용기간 할인율은 이용기간이 1년 미만은 0%, 2년 미만은 5%, 3년 미만은 10%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3) 계약기간에 따른 할인율의 적용을 받는 이용고객이 계약기간의 만료 시까지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됩니다. 회사는 계약기간 만료 전 이용고객에게 만료사항에 대하여 고지합니다
단, 자동 연장된 계약기간 중에는 최초 계약기간의 할인율을 적용하며, 자동 연장 기간 중 해지 시 할인액반환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나. 번들서비스 요금할인
(1) 할인대상 요금: XPEED 서비스이용료 (단, 광랜F, XPEED100은 3년 약정기간만 해당됨)
(2)할인 적용시기 : 번들/결합 서비스 개통시점부터 ( 각 구성 서비스의 가입일이 상이한 경우에는 최종 서비스의 개통일부터 적용됨 )
(3)계약기간 이내 해지하거나 계약기간을 단축할 시는 추가 할인된 요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단, 제12조제⑧항 각호의 사유로 해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산정식 : (무약정 번들서비스 월이용료X번들서비스 이용월수)X{(약정기간 번들할인율-이용기간 번들할인율)-(약정기간할인율-사용기간할인율)}
- 이용기간 할인율은 1년 미만은 0%, 2년 미만은 9.8%, 3년 미만은 16.75%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 이용월수는 일할계산
(4) 계약기간에 따른 할인율의 적용을 받는 이용고객이 계약기간의 만료 시까지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됩니다. 회사는 계약기간 만료 전 이용고객에게 만료사항에 대하여 고지합니다. 단, 자동 연장된 계약기간 중에는 최초 계약기간의 할인율을 적용하며, 자동연장 기간 중 해지 시 할인액 반환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5) 번들서비스 제공기간중 하나의 서비스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비스에 대한 할인액 반환금 산정식에 따라 할인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 대기기간 요금할인
라. 공동청약 할인
마. X-Lite요금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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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LITE 요금할인 |
초고속 인터넷서비스를 회사 홈페이지(www.xpeed.com)또는 고객센터(1644-7000)을 통하며 3년 약정 조건으로 신규 가입하거나, 3년 이상 실사용하고 약정 만료한 고객이 고객센터를 통하여 3년 약정을 추가할 때 제공되는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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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료 |
XPEED광랜, XPEED 광랜F XPEED 100 : 월 7,000원 XPEED 프라임 : 월 4,000원
* 약정기간 요금할인 및 번들서비스 요금할인 외 타 요금할인/감면과 중복적용 되지 않음. |
(1) 약정기간 이내 해지하거나 약정기간을 단축할 시는 추가 할인된 요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단, 제 12조 제 8항 각 호의 사유로 해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산정식 : 사용월수 × 할인금액
바. 공동마케팅 및 패키지 상품 출시 등에 따른 요금 할인
사. LG텔레콤(파워투게더) 결합상품 요금할인
(1) 대상 고객
(2) 구성 요건
(3) 할인의 적용
- DPS : LG텔레콤 이동전화 개통과 XPEED 개통이 모두 완료되어 이용이 가능한 달 당월부터 결합상품 요금할인 적용
- TPS : LG텔레콤 이동전화 개통과 XPEED, 인터넷전화 개통이 모두 완료되어 이용이 가능한 달 당월부터 결합상품 요금할인 적용
- 결합상품 요금할인은 약정기간 요금할인을 제외한 타 요금할인/감면과 중복 적용을 배제하되, 동 요금할인과 기존에 고객이 적용 받던 할인 중 고객이 직접 선택(단, e-mail할인, 자동이체 할인은 중복적용 가능함) - 결합상품 가입고객의 LG텔레콤 회선 수 증가시 변경 할인율이 적용되는 기준은 당월부터 적용
- 결합상품 가입고객의 LG텔레콤 회선 수 감소시 해당월 할인율은 잔존 구성원 수 기준으로 적용
- 결합상품 가입 고객이 XPEED 해지(제12조 제⑧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 명의변경, 결합상품 해지(탈퇴), 제12조 제⑤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결합상품 요금할인이 자동 해지됨
- TPS 가입 고객이 인터넷전화 해지, 명의변경, 전화 서비스 이용약관 제 23조 제⑤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월부터 DPS로 변경 적용
- 결합상품 가입 고객이 LG텔레콤 개통 해지, 명의변경, 가입제한 요금제로 변경, 결합상품 해지(탈퇴), 60일 이상 정지되는 경우 개인형 결합상품은 해지되고, Family형 결합상품은 구성원에서 해지됨(가족대표인의 경우 결합상품이 해지되므로 재신청 하여야 함)
- 결합상품 요금할인 해지 시 결합할인에 대한 반환금은 없음
(4) 기타
- 결합서비스 제공 및 상담에 필요한 이름, 주민번호, 가입 여부 및 이용정보 등 개인정보가 결합판매 제휴사에게 제공 될 수 있음
- 제휴사와 계약상황 등에 따라 본 할인프로그램을 중단할 수밖에 없거나 이용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2개월 전에 홈페이지(www.xpeed.com), 청구서 등을 통해 고지
- 이동전화 및 인터넷전화 관련 결합가능 상품, 요금, 요금할인프로그램, 마일리지 등 기타사항은 해당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름
아.200만 돌파 고객감사 프로모션
6. 요금감면
가. 복지용 요금감면
대상자당 기본서비스 1회선 1단말에 한하며, 본인(주민번호 포함) 및 본인의 거주지
(설치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제출
개인고객에게만 한정하며, 기업/단체 고객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타 할인과 중복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 대기기간 요금할인에 대해서만 중복 적용합니다
나. 은행계좌 자동이체 요금감면
별표 2.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최저속도 보장제도
1. 대상서비스 : 회사가 제공하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2. 최저속도(하향속도)
3. 최저속도 보장구간 : 회사(LG파워콤)측 속도측정서버에서 고객측 시설 분계점(프라임, 100은 탭오프, 광랜은 L2스위치, 광랜F는 RN 으로 봄)까지.
- 탭오프, RN : 고객의 가정내 모뎀으로 인입되는 선을 분기하는 접속장치
- L2스위치 : 아파트 각 동까지 구성된 광케이블을 고객댁내로 연결하기위하여 UTP선으로 변환 및 분배시켜주는 장치
4. 보상기준
가. 측정서버 : LG파워콤 속도측정서버(http://www.xpeed.com) 및 LG파워콤이 지정한 속도측정 서버
나. 보상기준 : 30분간 5회 이상 전송속도를 측정하여 측정횟수의 60% 이상이 최저속도에 미달할 경우 보상. 단, 측정은 LG파워콤이 공급 및 지정한 속도측정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보상금액 : 해당일 이용요금을 감면합니다.
별표 3. 구비서류
1. 개인
- 해지시 가입신청서는 제외
2. 개인사업자 및 법인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학생증, 외국인등록증 등 대면확인 가능한 신분증 (단, 구운전면허증은 제외)
- 위임장/인감증명서 : 신청자, 개인사업자 본인(대표자) 및 법인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회사가 명의인(대표자)에게 전화 또는 기타방법으로 이용신청 위임 여부를 확인하면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또는 인감) 면제 가능
- 해지시 가입신청서는 제외
별표 4. 해지 지연처리 보상제도
1. 대상고객 : 이용자가 회사에 정상적인 해지접수 절차에 따라 해지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과실 등으로 해지 희망일을 기준으로 3일 이상 해지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고객 중 회사에 보상을 신청한 이용자
2. 보상기준 : 지연일수×이용요금×3
※ 이용요금은 일할계산 기준이며, 지연일수는 해지희망일로부터 계산함
※ 보상 상한금액은 보상신청 고객의 월 서비스 이용료의 3배
3. 지급방법: 이용요금 감면 혹은 현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