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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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서비스 이용약관  

전화서비스이용약관

제1조 (약관의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LG파워콤(이하 "회사"라 합니다)이 제공하는 전화서비스의 요금, 이용 조건 및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서비스의 정의)

회사가 제공하는 전화서비스는 회사가 별정통신사업자로서 주식회사 LG데이콤(이하 “LG 데이콤”이라 함)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별정통신서비스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적용)

① 이 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신고하고 이용 고객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이 약관 및 변경사항의 공지는 회사의 지정된 홈페이지(http://www.xpeed.com 이하 “서비스 홈페이지”라 합니다)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③ 회사는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지합니다.
④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LG데이콤 등 회사가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시내, 시외 및 부가서비스 관련 이용약관 등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4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전화 서비스 :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게 하는 시내전화, 시외전화, 인터넷전화 및 부가서비스 등을 총칭하는 서비스
② 전화번호 : 전화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부여하거나 이용 고객이 선택한 번호의 총칭
③ 단말 기기 : 회선의 단말에 설치하여 전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기
④ 스팸 :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 고객이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⑤ 5. 불법스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제5조 (서비스 종류 및 내용)

이용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전화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시내전화 서비스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동일통화권 내에서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수신하게 하는 서비스 있는 서비스
시외전화 서비스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통화권간의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게 하는 서비스
인터넷전화 서비스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통화권 구분없이 인터넷을 통해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서비스
부가 서비스 시내, 시외, 인터넷 전화서비스에 부수하는 부가서비스 및 전기통신설비 및 지능망 장비를 이용하여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서비스

※ <별표1>에서 정하지 않은 콘텐츠 서비스 등의 이용조건에 대해서는 서비스 홈페이지 ( http://www.xpeed.com )에 별도로 게시합니다.

제6조 (이용 신청)

전화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회사에 본인의 실명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서 및 <별표3>에 의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 고객이 미성년자·한정치산 자 등인 경우에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7조 (이용신청의 승낙)

① 회사는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 또는 유보는 전화, 팩스, E-Mail, 방문, 우편, SMS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고, 승낙하는 경우 이용 고객에게 다음 사항을 통보합니다. 단, 제2호부터 제5호의 사항은 서비스 홈페이지 공지나 안내 등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1.서비스 제공일(개통일)
2.요금 등에 관한 사항
3.이용 고객의 권익보호 및 의무에 관한 사항
4.회사의 의무에 관한 사항
5.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② 회사는 이용신청을 승낙한 후, 이용 신청고객에게 구체적인 계약내용이 포함된 서비 스 이용계약서를 교부합니다.

제8조 (이용신청의 불승낙)

① 서비스 이용계약은 고객의 이용신청과 회사의 승낙으로 성립 합니다. 단, 회사는 고객의 이용신청에 대하여 업무 수행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하고 이를 이용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1. 실명이 아니거나 제3자 또는 법인의 명의사용 등 필수제출 정보를 허위로 또는 누락, 오기하여 신청한 경우
2. 회사에 서비스 이용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용계약이 해지된 자가 체납된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타 전기통신사업자 요금을 미납 또는 연체하고 있는 경우
4. 요금납입책임자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5. 공공의 안녕질서 및 미풍약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신용정보관리규약, 신용정보사의 신용정보 공통관리
규약 등에 따라 채무불이행정보(정보통신요금 체납자로 등록된 경우 포함), 공공기록정보, 금융질서 문란자 정보 등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7. 설비에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8. 설치장소가 위법 건축물이거나 구내통신설비의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9. 제 23 조 제5항의 각호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이용 고객’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동 자격 상실이후 1년 이상 경과한 자는 예외로 합니다.
10.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제9조 (전화번호의 부여)

① 회사는 이용신청의 승낙순서에 따라 복수 이상의 전화번호를 제시하고 이용 고객에게 선택하게 합니다.
② 부여한 전화번호를 이용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회사는 부여된 전화번 호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전화번호의 안내)

① 회사는 이용자가 신청한 명의로 전화번호를 안내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가 전화번호의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경우 안내하지 않습니다.

제11조 (서비스의 개통)

① 회사는 이용 고객의 서비스 신청사항을 검토하고 승낙한 개통 희망일에 서비스를 개통합니다. 개통희망일 이전 개통작업이 완료된 때는 이용 고객의 동의를 받아 개통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 신청 후 개통 희망일에 개통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와 개통일을 다시 정하여 이를 이용 고객에게 전화, Fax, E-mail, 방문, 우편 등으로 통보합니다.

제12조 (단말 기기)

① 이용 고객은 전화 서비스 이용을 위한 단말 기기를 회사로부터 구매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 고객은 회사로부터 구매한 단말 기기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거나 장애를 초래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보충, 수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13조 (고장신고 및 처리)

① 이용 고객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회사 또는 회사가 위탁한 사업자에 고장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장신고를 받아 이를 처리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이용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제14조 (LG파워콤의 의무)

① 회사는 제16조(이용중지의 대상 및 기간) 및 서비스 안정성을 위한 정기점검 사유 이외에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멸실된 때에는 이를 최대한 신속히 수리 또는 복구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비상사태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이용 고객의 정보를 본인의 사전 승낙없이 타인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상업적 목적으로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 관계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받은 경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등 관련법령 및 기타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

④ LG파워콤은 개인정보의 수집시 관련법규에 따라 가입신청서 또는 이용약관 등에 그 수집 범위 및 목적을 사전에 고지합니다.
⑤ LG파워콤은 개인정보보호방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집항목 및 이용목적 외에 불법 스팸 발송 등으로 서비스 계약을 해지한 고객의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유보하기 위하여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사업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해지사유 등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⑥ LG파워콤은 이용 고객이 불법 스팸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⑦ LG파워콤은 불완료호, 즉 ‘원링(one-ring)'과 같이 수신자가 전화를 받기 전에 끊어버림으로써 고의로 수신자의 호기심을 유발, 남겨진 발신 전화번호로 수신자가 직접 전화를 걸도록 유도하는 해당 번호는 이용정지 절차 없이 즉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이용 고객의 의무)

① 이용 고객은 약관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 고객은 서비스 계약에 필요한 주소, 연락처, 요금납부 책임자 등의 개인신상정보 등을 회사에 허위로 제공하여서는 안되며, 정보변경시 지체없이 회사에 통보하여 갱신하여야 합니다. 이를 소홀이 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이용 고객의 책임으로 합니다.
③ 이용 고객은 회사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설비를 이동, 철거, 변경, 분해하거나 그 설비에 다른 부대장비를 연결해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비상상태에 처하여 그 설비의 보호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합니다.
④ 이용 고객은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통신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1.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행위
2.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내용

⑤ 서비스 이용을 위해 부여된 번호 및 비밀번호가 이용 고객의 관리 소홀로 타인에 의해 부정 사용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문제는 이용 고객에게 있습니다.
⑥ 이용 고객은 인터넷 환경을 통한 바이러스 프로그램 또는 외부의 불법적 침입으로부터 고객의 설비 및 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⑦ 이용 고객은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되며,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하여서도 안 됩니다.
⑧ 이용 고객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고성 정보 전송시 의무사항 및 LG파워콤 인터넷전화서비스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⑨ 이용 고객은 스팸 또는 불법 스팸을 전송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16조 (이용중지의 대상 및 기간)

회사는 이용 고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내의 기간(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을 완납할 때까지로 합니다)을 정하여 그 이용 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정지 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에 관한 요금, 가산금 또는 불법면탈 요금을 최초 납기일의 익일로부터 1월 이내에 납입하지 않은 경우
2. 회사가 설치한 설비를 승인 없이 이동, 철거, 변경, 분해하거나 다른 설비 등에 연결한 경우
3. 전화 혹은 단말기기를 정당한 설치장소 외에 설치한 경우
4. 단말기기가 전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제품 등 규격제품이 아니거나 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회사의 시정 또는 철거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5. 부당한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전화를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경우
6.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이용정지 요청이 있을 경우
7. 정당한 사유없이 관계직원에 의한 이용실태 확인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여 위약 사실을 숨긴 경우
8.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 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9. 계약자가 전송하는 광고로 인하여 회사의 서비스 제공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10. 계약자가 전송하는 광고의 수신자가 스팸으로 신고하는 경우
11.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제17조 (이용중지의 절차)

① 회사는 제16조(이용중지의 대상 및 기간)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 일시, 기간 및 대상 서비스를 이용중지일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용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이용 고객이 회사에 신고한 연락처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중지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그 이용중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즉시 확인 처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④ 회사는 이용중지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즉시 이용이 가능하게 합니다.

제18조 (일시정지)

① 이용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일정기간 이용을 정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시정지 사유, 기간 등을 명시하여 일시정지 개시 희망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정지 횟수는 1년에 3회 이내로 하며, 1년 동안 일시정지 총 일수는 9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회사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이용 고객이 일시정지 중인 서비스를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화, 우편, 방문, 팩스를 이용하여 회사에 재이용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정지 기간 동안의 요금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단, 시내전화의 경우 <별표2> 제2호의 요금감면 기준을 따릅니다.
⑤ 회사는 제2항의 일시정지 총 가능일수 범위 내에서 고객이 신청한 일시정지 해소 일자에 서비스를 재개합니다.

제19조 (이용제한)

① 국가비상사태 등의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령에 따라 서비스 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이용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이용 고객이 회사에 신고한 연락처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인터넷전화 서비스는 정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터넷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 통화가 불가합니다.

제20조 (계약사항의 변경)

① 이용 고객은 이용계약 사항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계약변경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1. 이용 고객 및 요금납입책임자의 상호,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
2. 이용 고객의 계약종류(서비스종류, 납입정보변경)의 변경
3. 단말기기의 설치장소 변경

② 이용 고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24조(요금의 종류)에 의한 설치비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③ 이용 고객이 변경사항에 대하여 회사에 신고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이용 고객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이용 고객이 부담합니다.

제21조 (전화번호 변경)

① 이용 고객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서비스 제공 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에 응합니다.
② 회사는 설비 변경 및 기타 기술상 사유로 고객의 이용번호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예정일 2개월 전까지 이용 고객에게 통지하고 변경 후 최소 2개월 동안 변경된 이용번호를 안내하여야 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소 불명 등 이용 고객의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 서비스 홈페이지(http://www.xpeed.com)에 2주간 게시함으로써 통지한 것으로 봅니다.

제 22조 (이용권의 승계)

① 이용 고객은 회사와 체결한 이용계약에 의한 이용권을 승계, 양도, 증여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단, 상속, 합병, 분할, 영업양수,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한 이용 고객의 지위승계를 회사가 허용한 경우에는 그 지위승계를 인정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해 이용 고객의 지위승계가 발생한 때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회사에 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전화, 팩스 등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1. 이용 고객 변경사항
2.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주소
3. 요금납입책임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요금납입책임자 정보

③ 이용 고객의 지위승계 시 미납된 요금의 납입책임은 기존 이용 고객 및 지위승계자에게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제23조 (계약의 해지)

① 이용 고객이 이용계약을 해지 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창구접수, 전화, 우편,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하여 해지 신청서를 해지희망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고객은 해지희망일전까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대리인의 신청의 경우 구비서류를 해지희망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해지신청이 접수되면 해지희망일로부터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고 해지처리를 하며, 이용 고객이 해지시점까지 사용한 요금 및 체납된 요금과 관계없이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가 요금완납 이전에 해지처리를 했더라도 이용 고객은 미납요금에 대해서 납입의 의무를 지고 미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해지신청 접수 및 해지 완료시 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 전화 등의 방법으로 이용 고객에게 안내합니다.
⑤ 회사는 이용 고객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신규 승낙에 따른 가입비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경우
2. 서비스 이용이 정지된 후 1월 이내에 이용 고객이 이용중지 사유를 해소하지 않은 경우
3. 타인의 명의로 계약하였거나, 계약시 제출한 자료 및 정보가 허위 또는 누락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실태 확인을 거부 또는 방해하여 위약사항을 은폐한 경우
5. 사회의 안녕질서 및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등 불건전한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6. 제29조 및 제30조에 위반하는 경우
7. 서비스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8.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9.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를 당한 이후 1년 이내에 이용 정지 사유가 재발한 경우
10. 제 39조의 통화권 준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해당 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 조치 후 통보할 수 있습니다.
⑦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계약을 해지한 고객의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유보하기 위하여 성명, 주민번호(법인?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해지 사유 등의 정보를 1년간 보관할 수 있습니다.
⑧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혹은 해지의 경우 그 절차에 대해서는 제17조 (이용중지의 절차)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24조 (요금의 종류)

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 고객이 납입하여야 할 요금의 종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습니다.

1. 기본료
2. 통화료
3. 부가서비스 이용료
4. 설치비

② 이용 고객이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의 요율 및 적용기준 등은 <별표1>과 같습니다.

제28조 (요금의 산정)

① 이용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한 대가로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 단위로 계산하며, 이용일수가 1개월 이내인 경우는 일할 계산합니다.
② 일할 계산은 월요금액을 그 요금월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월정액의 일할로 계산합니다. 일할 계산에 있어 그 날이 24시간 미만이라도 이를 1일로 계산합니다.
③ 착신전환(부가서비스)의 경우에는 다음 중 각호의 1과 같이 통화료를 부담합니다.

1. 발신자 부담 : 발신자로부터 착신전환 서비스에 가입된 전화단말기까지의 통화료
2. 착신전환 가입 고객 부담 : 착신전환 서비스에 가입된 전화단말기로부터 통화가 전환 되는 단말기까지의 통화료

④ 이용 고객이 국제전화 등 회사가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 요금은 해당 사업자 서비스 이용약관을 따릅니다.

제 26조 (요금의 할인)

① 요금의 할인 대상, 요율 등은 <별표2>와 같습니다.
② <별표2>에 의한 할인대상자는 자격요건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이를 신속히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이용 고객이 제2항의 할인대상자의 자격이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회사에 통지하니 아니한 경우, 회사는 위 사실을 알게 된 때 그 자격변경시점부터 할인해 준 금액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반환에 대한 청구는 제27조(요금의 반환)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27조 (요금의 반환)

① 회사는 요금 등의 과오납이 있을 경우에는 그 과오납된 요금을 이용 고객에게 반환하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요금 납부 당시의 국민은행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한 적정한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합니다. 단, 이용 고객이 동의하거나 회사의 반환통지에 대하여 응하지 아니한 경우 새로이 발생하는 요금 등에서 그 상당액에 대하여 이를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요금 등의 미납이 있을 경우 반환하여야 할 요금 등에서 이를 우선 변제하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반환요금이 발생할 경우 요금납입책임자에게만 반환합니다.
④ 회사가 과소 청구한 요금에 대해서는 다음 달에 합산하여 청구합니다.

제28조 (이의 신청)

① 이용 고객은 납입 청구된 요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요금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회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 접수 후 10일 이내에 이용 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한 기한내에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재 지정된 처리기한을 명시하여 통지합니다.

제29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동보 전송의 제한)

① 이용 고객은 수신자가 수신 거부의사를 밝힌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안됩니다. 또한 수신자와의 분쟁 발생시 이용 고객은 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②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이용 고객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대한 정보를 명시해야 합니다.
1. 전송정보의 유형 및 주요내용
2.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3.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③ 영리를 목적으로 광고를 전송하는 이용 고객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 방해하는 조치
2. 전화번호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거나 등록하는 조치

② 이용 고객이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의 요율 및 적용기준 등은 <별표1>과 같습니다.

제3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동보 전송의 위탁 )

①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타인에게 위탁한 자는 제29조(영리목적의 광고성 동보 전송의 제한)및 관련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며, 위반 시에 의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제31조 (손해배상)

① 회사는 이용 고객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전화통화를 하지 못한 사실을 이용 고객이 회사에 통지한 때(그 전에 회사가 그 사실을 안 경우는 알게 된 때)로부터 3시간이상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월 누적 장애 시간이 24시간을 초과하여 이용 고객이 손해를 입은 경우 이용 고객의 청구에 의하여 배상합니다.
② 제1항의 손해배상금액은 이용 고객이 청구 받은 최근 3개월분(서비스 이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해당기간 적용) 요금의 일평균액을 24로 나눈 시간당 평균액에 이용하지 못한 시간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를 이용 고객과 협의하여 배상합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 장애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하지 않습니다.

1. 전시·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2. 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위하여 인터넷전화 서비스망 관련 공사로 이용 고객에게 사전 통보한 이후 발생한 경우
3. 이용 고객의 고의나 과실로 발생한 경우

제32조 (사전선택)

① 이 약관에 의하여 시내전화를 신규 가입하는 경우 이용 고객은 시외전화자동통화의 이용을 위하여 시외전화 사업자 중 하나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이용 고객이 지정한 시외전화 사업자 회선에 시외전화자동 통화를 접속합니다.
③ 시외전화자동통화 이용에 따른 이용조건과 요금 등은 시외전화 사업자가 정하여 공시 한 이용약관을 적용합니다.

제33조 (변경신청 및 등록)

① 이용 고객이 사전선택 시외전화 사업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외전화 사업자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때 사전선택 변경등록을 위한 신청방법, 변경신청 인의 자격 및 요건 등 세부적 사항은 시외전화 사업자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② 계약자는 등록일부터 9개월이 경과 후에 시외전화 사업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변경신청 및 등록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외전화 사전선택제 업무처리지침에 따릅니다.
④ 시내전화 사업자는 시외전화 사전선택제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선택등록센터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 34조 (책임의 한계)

① 회사의 귀책사유로 신청서의 내용과 다르게 변경등록되었거나 또는 지연등록하여 이용 고객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제31조(손해배상)의 규정에 따라 배상합니다. 단, 그 사유가 외부기관(시외전화 사업자 및 변경등록센터)의 전산장애·정전·기기고장 및 전시·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35조 (신청)

① 이 약관에 의하여 시내전화를 신규가입하거나 이용하고 있는 경우 이용 고객은 종전 의 전기통신번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시내전화사업자를 변경할 수 있는 서비스(이하 “번호이동성 ”이라 합니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번호이동성을 신청하는 이용 고객은 번호이동성 이용료를 변경후사업자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36조 (변경신청 및 등록)

① 번호이동성을 이용하는 이용 고객은 사업자를 재변경할 경우에는 변경후사업자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 번호이동성 이용 고객은 최근 등록일로부터 4월이 경과한 후에 사업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권자의 재변경신청, 불법변경 등 민원발생시는 4월이 경과되지 않아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37조 (신청)

① 이 약관에 의하여 인터넷전화를 신규 가입하거나 이용하고 있는 경우, 이용 고객은 종전의 전기통신번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화사업자를 변경할 수 있는 서비스 (이하 “번호이동성 ”이라 합니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번호이동성을 신청하는 이용 고객은 번호이동 개통 완료 후 번호이동 등록 수수료를 변경후 사업자인 LG파워콤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LG파워콤은 이용 고객에게 번호이동 등록 수수료를 LG파워콤 정기요금청구서에 포함하여 청구하거나 즉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의 등록 수수료는 이용 고객과 별도계약을 맺어 LG파워콤이 대신 납부할 수 있으며, 이용 고객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신 납부한 금액을 이용 고객에게 재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단, 이용 고객에게 대납에 따른 계약 내용 이행 의무를 통지하지 않은 계약에 대해서는 대신 납부한 금액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④ 번호이동 신청 및 등록에 관한 세부사항은 번호이동관리센터의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및 080 착신과금서비스 번호이동성 업무처리지침에 따릅니다.

제38조 (변경신청 및 등록)

① 번호이동성을 이용하는 이용 고객은 사업자를 재변경할 경우에는 변경후 사업자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 번호이동성 이용 고객은 최근 등록일로부터 4개월이 경과한 후에 사업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권의 양도, 승계하는 경우와 신청권자의 재변경 신청, 불법 변경 등 민원발생시는 4개월이 경과되지 않아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번호이동성을 이용하는 이용 고객은 인터넷전화사업자가 번호이동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중립기관인 번호이동성관리센터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④ 변경 및 등록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및 080 착신과금서비스 번호이동성 운영 지침에 따릅니다.

제39조 (통화권 준수)

① 번호이동성을 이용하는 이용 고객은 시내전화의 통화권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통화권이 변경 되었음에도 신고하지 않는 이용 고객은 인터넷전화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② 번호이동성을 이용하는 이용 고객이 거주지 변경, 설치 장소 변경 등으로 통화권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LG파워콤에게 변경 내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LG파워콤은 이용 고객의 희망에 따라 변경된 인터넷전화 ‘070’번호 또는 새로운 통화권의 시내전화번호를 재부여하는 번호변경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시내전화 통화권을 벗어나는 타지역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통화권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통화권 준수 및 제2항의 번호변경에 대한 회사의 시정조치 후 1월 이내에 해소되지 않을 시 회사는 이용정지 할 수 있으며, 이용정지 후 1월 이내에도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 통화권 미준수 위약금은 제2항의 번호변경서비스 수수료의 30배의 범위 내로 한다.

제40조 (이용자 보호)

① 불법변경으로 확인된 이용 고객의 번호이동 개통처리일부터 원상 회복기간 동안의 해당 이용요금에 대하여는 LG파워콤이 이용 고객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이용 고객이 LG파워콤의 귀책으로 불법변경이 이루어져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제31조 규정에 따라 배상합니다.
③ 번호이동성 시행과 관련하여, LG파워콤과 본 서비스 이용 고객은 번호이동성 기준 및 운영지침을 준수합니다.

제41조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성 시범서비스)

① LG파워콤은 ‘08년 2월 15일부터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안산, 청주 지역의 시내전화 통화권을 대상으로 가입자를 모집하여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성 시범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② 시범서비스 고객은 번호이동 개통 후 2008년 4월 사용분까지 기본료, 통화료, 발신번호표시 부가서비스 이용요금을 2만원/월 한도까지 무료 혜택을 부여합니다.
③ 시범서비스 고객은 무료혜택 종료 시점부터 이용요금은 LG파워콤의 인터넷전화 약관 요금을 적용 받습니다.

제42조 (인터넷전화 요금 등의 감면, 면제 및 할인)
① LG파워콤은 인터넷전화 제공시 최소 품질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경우고객의 청구에 의하여 이용요금을 감면합니다. 대상항목, 기준값, 보상기준 등은 <별표 1>와 같습 니다.
② 시설공급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설공급 지연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통지연 고객에게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요금의 감면 혜택을 부여합니다.

제 43 조 (긴급통신, 위치정보 제공 등)
① 회사는 이용 고객이 119 구조 신고시 인접 119긴급구조기관에 전화가 연결도록 조치하고 긴급구조를 위한 이용 고객의 전화번호와 이 전화번호에 대한 주소지 정보를 제공하며, 이용 고객은 이에 동의합니다. 단 이용 고객이 주소지를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이용 고객의 각 번호별 주소정보 변경 사실을 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변경 전 주소 인접 119긴급구조 기관에 전화가 연결되고 119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이용 고객에게 있습니다.

제 44 조(위치정보 제공 범위)
① 회사가 119긴급구조기관에 제공하는 긴급구조 주소정보는 이용 고객이 회사에 신청하거나 주소정보를 변경 신청한 각 번호별 인터넷전화 단말기 설치 장소 주소에 한합니다.

제 45 조 (위치정보 변경 적용 시점)
① 이용 고객이 번호이동을 한 경우 및 주소를 변경한 경우, 이용 고객이 회사에 통보한 주소지 정보는 통보일 익일 09:00부터 119 긴급구조기관에 제공되며, 제공시점 이전에는 번호이동 신청전 및 변경전 주소지 정보가 119긴급구조기관에 제공되며, 이용 고객도 이에 동의합니다.

제 46 조 (긴급통신 제한 등)
① 소프트폰(이용 고객이 인터넷상에서 전화용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여 설치?이용?삭제할 수 있는 인터넷전화) 은 119긴급구조기관에 119신고전화는 연결되나, 119긴급구조를 위한 주소지 정보가 119긴급구조기관에 제공되지 않아 긴급구조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② 소프트폰 범주에는 USB 등 저장매체에 담겨져 있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제 47 조【의무약정 보조금 설정】
① LG파워콤은 고객의 인터넷전화 단말기 구입비용을 지원(이하 “보조금”)하는 조건으로 일정기간 의무사용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36개월을 초과하여 의무사용기간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③ LG파워콤은 의무사용기간의 설정, 보조금액에 관한 사항은 고객과 회사간 개별 약정에 따릅니다.

제 48 조【기존거래관계 기간 제한】
① LG파워콤은 재화 및 용역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경우에는 수신자의 사전 동의 없이 LG파워콤이 취급하는 재와 및 용역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의 기존거래관계는 광고수신일자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에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7년 6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8년 1월 24일부터 시행합니다.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8년 2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8년 8월 29일부터 시행합니다.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8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별표 1. 전화 서비스 요금표

1. 시내전화 서비스

가. 설치비 등 실비
- 가입비설치비 : 10,000원
- 변경설치비 : 댁내 / 댁외

구분 댁외이전 댁내이전 비고
금액 10,000원 10,000원

※ 은행자동이체 또는 카드자동이체의 납입방법으로 초고속인터넷(XPEED)와 함께 가입 또는 설치(변경)시 가입/변경 설치비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단, 1년 이내 해지하거나, 은행자동이체 또는 카드자동이체 이외의 납입방법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면제 받은 가입/변경 설치비는 반환해야 합니다.

- 기타 * 번호이동수수료 : 4,000원 / 번호 * 시외전화 사전선택제 수수료 : 1,000원 / 번호

나. 기본료

구분
가입비(월) 4,000원 2,000원

다. 통화료
- 시내 통화료

구분
요율 4,000원 258초마다 39원

- 기타 통화료

구분
무선호출서비스 이용 해당구간(*)에 관계없이 시내통화료(39원/3분)
무선데이터사업자
서비스이용
해당구간의 시내통화료(39원/3분)
(기타 이용조건은 해당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이동전화(Celluar,
PCS)의통화
표준 : 14.50원/10초
할인 : 13.67원/10초 심야 : 12.87원/10초
주파수공용통신과의 통화 19원/10초
시내전화에서
인터넷전화로의 통화
47원/3분
글로벌스타와의 통화 280원/10초
해상이동전화와의 통화 해상이동전화 이용약관의 일반요금

※ 해당구간 : 전화의 설치장소가 속한 통화권과 해당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 장소가 속한 통화권간의 통화구간

- 통화료 적용시간

구분 구분
시내통화 평일 08:00 - 21:00 00:00~08:00
21:00~24:00
-
공휴일 - 00:00~24:00 -
시내전화에서
이동전화로 건 통화
평일 08:00 - 21:00 00:00~08:00
21:00~24:00
00:00~06:00
공휴일 - 00:00~24:00 00:00~06:00

※ 공휴일 : 법정 공휴일

라. 문자메세지(SMS) 서비스 - 서비스이용료

구분
요율 10원/건 15원/건

마. 부가서비스 - 일반 부가서비스

구분
발신번호표시 발신자의 전화번호를 자신의 전화에 표시해주는 서비스 1,000원
통화연결음 발신자에게 통화 연결전까지 단순한 통화연결음 대신에
다양한 소리를 들려주는 서비스 (음악, 효과음, 멘트 등)
900원
착신전환 자신의 전화로 착신되는 전화를 다른 전화번호로 전화를
연결해주는 서비스
500원
착신제한 전화를 발신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500원
통화중대기 통화중 타인이 전화를 하면 전화가 오고 있음을 알려주는 서비스 500원
단축다이얼 단축번호만 사용하여 발신할 수 있는 서비스 무료
발신번호보호서비스 내 전화번호가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표시되지 않도록 하는 서비스 무료
발신제한 특정서비스(시외/국제전화 등)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서비스 무료
부재중 안내 부재중 안내방송서비스 무료

2. 시외전화 서비스
가. 통화료

구분
이용요금 표준시 39원 14.1원
할인시 39원 12.7원
심야할인시 39원 9.9원
사용시간 표준시 180초 10초
할인시 200초 10초
심야할인시 258초 10초

나. 통화료 적용시간

구분
월요일~토요일 심야할인 할인 표준
일요일 공휴일

※ 공휴일 : 법정 공휴일

3. 인터넷전화
가. 설치비 등 실비
- 가입비설치비 : 10,000원
* 인터넷전화 모뎀 : 20,000원

- 변경설치비 : 댁내 / 댁외

구분 댁외이전 댁내이전 비고
금액 10,000원 10,000원

※ 은행자동이체 또는 카드자동이체의 납입방법으로 초고속인터넷(XPEED)과 함께 가입 또는 설치(변경)시 가입/변경 설치비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단, 1년 이내 해지하거나, 은행자동이체 또는 카드자동이체 이외의 납입방법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면제 받은 가입/변경 설치비는 반환해야 합니다.

나. 기본료

구분
기본료 2,000원

다. 통화료
- 일반 통화료

구분
일반 유선전화와의 통화 180초마다 38원
인터넷 전화와의 통화 180초마다 38원
이동전화(Celluar, PCS)와의 통화 11.7원/10초

- 기타 통화료

구분
무선호출서비스 이용 일반유선전화와의 통화와 동일 (180초마다 38원)
주파수공용통신과의 통화 19원/10초
글로벌스타와의 통화 280원/10초
해상이동전화와의 통화 해상이동전화 이용약관의 일반요금

라. 문자메세지(SMS) 서비스

- 서비스이용료

구분
요율 10원/건 15원/건

마. 이동전화 할인 요금제
- 기본료 : 4,000원/번호별
- 통화료 : 이동전화(Cellular, PCS)와의 통화료 : 7.25원/10초 이동전화를 제외한 다른 통화료는 <별표1>
3호 “인터넷전화” 다목 “통화료”와 동일

바. 부가서비스
- 일반 부가서비스

발신번호표시 발신자의 전화번호를 자신의 전화에 표시해주는 서비스 1,000원
통화연결음 발신자에게 통화 연결전까지 단순한 통화연결음 대신에 다양한
소리를 들려주는 서비스 (음악, 효과음, 멘트 등)
900원
착신전환 자신의 전화로 착신되는 전화를 다른 전화번호로 전화를
연결해주는 서비스
500원
착신제한 전화를 발신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500원
통화중대기 통화중 타인이 전화를 하면 전화가 오고 있음을 알려주는 서비스 500원
단축다이얼 단축번호만 사용하여 발신할 수 있는 서비스 무료
발신번호보호서비스 내 전화번호가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표시되지 않도록 하는 서비스 무료
발신제한 특정서비스(시외/국제전화 등)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서비스 무료
부재중 안내 부재중 안내방송서비스 무료
다자간 통화 여러 사람(최대 6명)이 동시에 통화할 수 있는 서비스 무료

- 부가서비스 패키지 서비스
(가)서비스이용료

부가팩 Ⅰ 통화연결음+SMS 50건 + 발신번호표시 + 정액제무선컨텐츠 2,000원/월
부가팩 Ⅱ SMS 100건 + 발신번호 표시 + 정액제 무선컨텐츠 2,000원/월

※ SMS 기준초과 이용시 자사 10원, 타사 15원/건 부과

- 변경번호안내서비스
* 개념 : 통화권 또는 서비스 제공 사업자 변경으로 번호가 변경/해지되는 경우, 변경 전 전화번호로 통화 시도시 발신자에게 새로 바뀐 전화번호를 안내해 주는 서비스 (신청후 최대 6개월까지 제공 가능)
* 적용대상 : myLG070 인터넷전화 가입자
* 이용요금 : 1,000원/월(단, 최초월 무료)

- 번호변경서비스 * 개념 : 시내전화번호를 이용하는 인터넷전화 이용 가입자가 통화권이 변경 되는 경우 해당 통화권의 시내전화번호로 변경해주는 서비스 * 적용대상 : 시내번호를 이용하는 myLG070 인터넷전화 가입자중 통화권 변경 내역을 LG파워콤에 신고한 가입자
* 이용요금 : 10,000원/회선

- 정액제 무선콘텐츠서비스
* 개념 : 뉴스/생활 등 유용한 정보를 월정액으로 단말기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
* 적용대상 : 정액제 무선콘텐츠서비스 가입자
* 서비스이용료 : 800원/월

- 종량제 무선콘텐츠서비스
* 개념 : 벨소리저장/포토감상/포토저장/이모티콘 문자 등 유용한 정보를 콘텐츠 사용량에 따른 이용료로 단말기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
* 적용대상 : myLG070 인터넷전화 가입자
* 서비스 이용료

벨소리저장 500원/건 단말기 벨소리 다운로드 요금
포토감상 300원/앨범
500원/앨범
800원/앨범
단말기에서 포토 감상 요금
앨범당 사진 1~10장
앨범당 사진 11~20장
앨범당 사진 21~30장
포토저장 100원/장 단말기 배경 화면 다운로드 요금
이모티콘 문자 15원/건 제공되는 이모티콘 SMS 전송

사. 번호이동 등록 수수료 : 4,000원/회선

아. 070번호 가입자간 무료통화 서비스
(1) 개념 : myLG070 인터넷전화 가입자간 통화시, LG파워콤/데이콤에서 부여한 070번호를 통해 착발신 하는 경우 제공되는 무료통화 서비스
(2) 적용대상 : myLG070 인터넷전화 가입자

4. 전화부가 서비스
가. 기존 번호 서비스 : 이용 고객이 원하는 전화번호를 부여받아 이용 고객이 지정한 착신처로 연결해 주는 서비스
(1) 제공 대상 : LG파워콤 전화 서비스를 가입한 이용 고객
(2) 서비스 이용료 : 1,000원/번호
(3) 통화료
(가) 시내 및 인터넷전화 착신전환통화 : 무료
(나) 시외전화착신전환통화 및 이동전화착신전환 통화
* 시외전화착신전환통화 : 시외전화전화서비스 요금표의 시외통화료와 같음
* 이동전화착신전환통화 : 시내전화서비스 요금표의 이동전화와의 통화료 와 같음

5. 인터넷전화 서비스 최소품질 보장제도
가. 대상 서비스 : LG파워콤이 제공하는 인터넷전화 서비스
나. 최소품질 항목 및 기준값

호 통화품질 R값 70이상
단대단 지역 150ms 이하

다. 최소품질 보장구간
LG파워콤측 시설구간(LG파워콤측 품질측정서버에서 LG파워콤과 고객 측 시설 분계점까지) 단, 고객측 환경(MDF시설 협소, 전원시설이 없는 경우등)으로 분계점에서 속도측정이 불가할 경우 고객댁내 모뎀에서 물리링크를 측정

라. 보상 기준
1) 측정서버 : LG파워콤 인터넷전화 품질 측정 서버
2) 보상기준 : 30분간 10회 이상 전송속도를 측정한 후 총 측정회수의 60% 이상이 호 통화품질 기준값에 미달할 경우 보상. 단 측정은 LG파워콤이 공급한 품질 측정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함.
3) 보상금액 : 해당일 이용요금 감면

별표 2. 전화 서비스 요금 할인표

1. 요금할인
가. 자동이체 요금할인
(1) 할인대상 요금: 서비스이용료1%할인
(2) 적용대상 : 은행계좌 자동이체 신청고객
(3) 적용방법 : 요금감면 및 다른 요금할인과 중복적용

나. 인터넷전화 서비스 가입자간 무료통화 서비스
(1) 개념 : 070번호를 사용하는 LG파워콤 인터넷전화 가입자간 및 LG데이콤 가정 용 인터넷 전화와의 무료 통화를 제공하는 서비스
(2) 적용대상 : LG파워콤 인터넷전화서비스 이용 고객

다. LG텔레콤(파워투게더) 결합상품 요금할인

TPS XPEED+
LG텔레콤+
인터넷전화
XPEED
서비스
이용료
구분 개인형 Family형
LG텔레콤
이동전화
회선수
1회선 2회선 3회선 4회선 5회선
XPEED
할인율
15% 20% 30% 40% 50%
인터넷전화
기본료
할인
1,000원

(1) 결합할인의 대상 고객, 구성 요건, 할인의 적용 및 기타사항은 인터넷 서비스 이용약관과 이동전화 사업자의 해당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름

2. 요금감면
가. 시내전화 서비스
- 전체요금 감면

(1) 국가비상사태 하에서 재해구호기관이 그 업무수행상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전화 100%
(2) 수해 등으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자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화 100%

- 기본료 감면

(1) 일시정지 중인 전화
(2) 발·착신이 모두 이용중지 중인 전화
(3) 이용중지 중인 전화
(4) 기초생활보장가구 및 생활조정수당 지급대상자의 복지용전화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 세대 (부양가족이 없는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포함)
70%
100%
100%
100%
월1,200원

- 시내통화료 감면

(1) 전화 및 전용설비의 장애신고 또는 업무상담 등을 위하여 회사가 지정한 전화에
대하여 하는 통화 100%
(2) 화재의 신고 또는 인명의 구호를 요구하기 위하여 소방기관 등의 전화중 회사가 지정한 전화에 대하여 하는 통화 100%
(3) 범죄사실을 통보하기 위하여 경찰기관의 전화중 회사가 지정한 전화에 대하여 하는 통화 100%
(4) 회사가 기계시설 점검을 위하여 시험통화를 한 때의 통화 100%
(5) 보도용 전화
100%
100%
100%
100%
30%
(6) 복 지 용 전 화 개인 장애인(1~6급),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0%
독립유공자유족 30%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국가유공자단체 50%
기초생활보장가구, 국가유공자 중 생활조정수당 지급대상자 월 150도수 공제
(7) 회사 사정으로 변경된 전화번호의 안내를 변경전화번호 자동 안내장치에 의하는 경우 변경되기 전의 전화번호에 거는 통화료 100%

※ 기초생활보장가구 및 생활조정수당 지급대상자용 복지용 전화는 월간 시내통화의 총 이용도수에서 월 150도수를 공제합니다.

- 시내전화에서 이동전화로 건 통화료 감면

복지용 전화 개인 장애인(1~6급),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1회선당 월 10,000원
사용한도 내에서
30% 감면
독립유공자유족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국가유공자단체
기초생활보장가구, 국가유공자 중 생활조정수당 지급대상자

- 실비감면

(1) 기초생활보장가구 또는 생활조정수당지급대상자의 복지용 전화를 설치하는 경우의 가입비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재해로 설비가 멸실되어 설치장소를 이전하는 경우의 이전설치비
(3) 긴급통신용 및 회사 사정으로 다른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의 월구전화 부가서비스료 (장치비 포함)
100%

100%

100%

나. 시외전화 서비스

(1) 국가비상사태 하에서 재해구조기관이 그 업무수행상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전화
(2) 수해 등으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자가 공동으로 이용할수 있도록 회사가 지원 하는 전화
(3) 전화 및 전용설비의 장애신고 또는 업무상담등을 위하여 회사가 지정한 전화 에 대하여 하는 통화
(4) 화재의 신고 또는 인명의 구호를 요구하기 위하여 소방기관 등의 전화에 대하여 하는 통화
(5) 범죄사실을 통보하기 위하여 경찰기관의 전화(111, 112, 113, 118, 125, 127)에 대하여 하는 통화
100%
100%
100%
100%
100%
보 도 용 전 화 30%
복
지
용
전
화
개인
및
단체
심신장애자 1 ~ 6 급 50%
국가유공자,애국지사 50%
장애인 및 국가유공상이자 관련 단체,시설,특수학교 50%
독립유공자 유족 (유족증 소유자) 50%
아동보호시설 50%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50%
생활조정수당대상자 100%
거택보호대상자 100%
월간 시외자동통화료 사용분 30,000원까지만 감면율 적용
(단, 생활조정수당대상자 및 거택보호대상자는 75통화도수 감면 적용)

다. 인터넷전화 서비스

(1) 개통지연 감면

고객의 서비스 신청일부터 개통일까지 10일 이상 경과되는 경우(주) 지연일수 / 30 x 최초사용 월이용료

※ (주)고객이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사용이 가능한 이후부터로 한함

별표 3. 신규 청약 구비 서류

1. 개인


개인 본인 신분증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
외국인 일반,
외교관,
주한미군
영주권자
여권, 외국인등록증, 외교관 신분증, 주둔명령서, 주한미군 ID카드 중 1 여권, 외국인등록증, 외교관신분증,주둔명령서 주한미군ID카드 중1, 대리인신분증
재외
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중 1
국내거소신고증,여권
외국인등록증, 중 1, 대리인신분증
미성년자 본인신분증, 법정대리인 가입동의서, 인감증명서 및 법정대리인 입증서류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의료보험증 등) 법정대리인 내방시 : 본인신분증, 법정대리인 신분증, 가입동의서 및 법정대리인 입증서류 대리인방문시 : 본인신분증, 법정대리인 가입동의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및 법정대리인 입증서류, 대리인신분증

2. 개인사업자 및 법인


개인사업자 본인(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대리인신분증
상장/비상장/
공공법인
사업자등록증,대리인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위임장(법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고유번호증(또는 공문),대리인신분증,
직인이 날인된 위임장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구운전면허증은 제외), 공무원증, 외국인등록증 등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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