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LG데이콤(이하 "회사"라 합니다)이 제공하는 IPTV서비스(서비스명 "마이LGtv", 영문명 "myLGtv"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적용)
① 이 약관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하 “IPTV사업법”이라 합니다)의 제15조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 이용요금의 승인을 얻은 후 이용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② 이 약관 및 변경사항의 공지는 회사의 지정된 홈페이지(http://www.mylgtv.com, 이하 “서비스 홈페이지”라 합니다)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③ 회사는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지합니다.
④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고시, 이 약관의 취지에 따라 적용합니다.
제3조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IPTV :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등(자가 소유 또는 임차 여부 불문하고, 전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할당받은 주파수를 이용하는 서비스에 사용되는 전기통신회선설비는 제외한다)을 이용하여 양방향성을 가진 인터넷 프로토콜 방식으로 일정한 서비스 품질이 보장되는 가운데 텔레비전 수상기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데이터음성음향 및 전자상거래 등의 콘텐츠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방송서비스를 총칭합니다.
2.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등 : 정보화촉진법 제2조 제5호의2에 따른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과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회선설비를 말합니다.
3. 실시간 방송프로그램 : IPTV 사업법 제2조 제5호 나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콘텐츠사업자 또는 방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편성하여 송신 또는 제공하는 방송프로그램(이하 “채널”)을 말합니다.
4. VOD(Video On Demand) :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콘텐츠를 원하는 시간에 제공해 주는 주문형 비디오 (오디오 포함) 서비스입니다.
5. PPV(Pay Per View) : 이용자가 개별 콘텐츠 단위로 선택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상품으로 이용 편당 요금을 지불합니다.
6. SVOD(Subscription Video On Demand) : 이용자가 해당 상품에 가입후 일정기간 동안개별 콘텐츠 단위로 선택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유료가입형 월정액 VOD 서비스를 말합니다.
7. 이용계약 : 고객이 본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 가입신청하고 회사가 이를 접수, 승낙하는 것을 말합니다.
8. 이용자 :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고객을 말합니다.
9. 이용신청 : 회사가 정한 별도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10. 개통 : 이용계약에 따라 회사가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안정성, 신뢰성 및 호환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용자에게 요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시점을 말합니다.
11. 셋탑박스 :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수신장치로 채널 선택 등의 기능을 내장한 단말장치입니다.
12. 가입자 인증장치 : 셋탑박스에 소프트웨어 또는 카드 형태로 장착되며 보안, 이용자 인증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입니다.
13. 홈 게이트웨이 : 이용자의 댁내에 소규모 네트웍망을 구성하여 초고속인터넷 1회선으로초고속인터넷, IPTV 및 인터넷전화 등을 동시에 설치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단말장치를 말합니다.
14. 리모콘 : 채널선택, 정보 입력 등을 위해 숫자, 문자 및 선택 키 등이 탑재되어 셋톱박스 등을 제어하는 원격 제어 장치입니다.
15. 기본상품 :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기본 패키지 상품으로 텔레비전 방송채널, 데이터방송 채널, 오디오방송 채널 및 다양한 VOD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공되는 채널 수에 따라 기본형,고급형 등으로 제공합니다.
16. 선택상품 : 기본상품 이용자가 개별 기호나 필요에 따라 추가로 선택하여 이용하는 유료 콘텐츠 상품으로 VOD채널 패키지, 유료채널 패키지, PPV, SVOD 등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17. 부가서비스 : 기본상품 및 선택상품에 추가하여 부수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18. 공동청약 : 복수의 신청자가 서비스를 다량으로 청약 하거나 동일 건물(단지)별로 다량으로 청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19. 복수단말 : 초고속인터넷 1회선으로 2대 이상의 단말장치를 설치해 서비스를 이용하는것을 말합니다.
20. 이용중지 : 회사가 정한 일정한 요건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서비스 이용을 보류하는 것을 말합니다.
21. 일시정지 : 이용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정기간 동안 서비스 이용을 보류하는 것을 말합니다.
22. 요금납입책임자 : 이용자가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서비스 요금 등 약관에 따른 모든채무를 이용자와 연대하여 회사에 납입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서비스 이용자를 원칙으로 함. 단,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자 외의 타인을 요금납입책임자로 할 수 있습니다.
23. 장비임대 : 회사의 소유 장비를 서비스 이용 목적으로 이용자에게 유무상으로 대여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24. 단말장치 : 서비스 이용을 위해 필요한 이용자의 댁내 설비로 셋탑박스, 가입자 인증장치, 홈 게이트웨이, 리모콘 등을 포함합니다.
② 제①항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 이외의 것은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4조 (서비스 제공지역)
① 서비스 제공지역은 회사의 서비스 허가지역, 즉 대한민국 영토를 포괄합니다.
② 서비스 제공지역 외의 수신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해당국가의 법률에 따릅니다.
③ 서비스 제공불가지역인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서비스 제공이 중지될수 있으며, 회사는 서비스 제공불가지역 해소를 위해 노력합니다.

제5조 (계약의 성립)
① 서비스 이용계약은 고객의 이용신청과 회사의 승낙으로 성립 합니다. 단, 회사는 고객의 이용신청에 대하여 업무 수행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경우에는 승낙을 유보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1. 실명이 아니거나 제3자 또는 법인의 명의사용 등 필수제출 정보를 허위로 또는 누락,오기하여 신청한 경우
2. 회사에 서비스 이용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용계약이 해지된 자가 체납된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타 전기통신사업자 요금을 미납 또는 연체하고 있는 경우
4. 요금납입책임자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5. 공공의 안녕질서 및 미풍약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신용정보관리규약, 신용정보사의신용정보 공통관리규약 등에 따라 채무불이행정보(정보통신요금 체납자로 등록된 경우포함), 공공기록정보, 금융질서 문란자 정보 등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7. 설비에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8. 설치장소가 위법 건축물이거나 구내통신설비의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9. 제14조⑤항의 각호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이용자’ 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동 자격 상실이후 1년 이상 경과한 자는 예외로 합니다.
②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이하 “이용신청고객”이라 합니다)은 회사에 본인의 실명으로신청하여야 하며, [별표3]의 가입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이용신청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이용신청고객이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등인 경우에는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를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대리인의 신청의 경우 [별표3]의 구비서류를 이용신청 시에 제출토록 요청하여야 합니다.
④ 서비스 이용계약기간은 1개월 이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⑤ 회사는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 또는 유보는 전화, 팩스, E-Mail(팝업창 포함), 방문, 우편,SMS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고, 승낙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다음 사항을 통보합니다. 단, 제2호부터 제6호의 사항은 서비스 홈페이지 공지나 안내 등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제공일(개통일)
2. 요금(할인액반환금 포함) 등에 관한 사항
3. 이용자의 권익보호 및 의무에 관한 사항
4. 회사의 의무에 관한 사항
5.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⑥ 회사는 이용신청을 승낙한 후, 이용 신청고객에게 구체적인 계약내용(이용료, 할인액반환금,변상금, 특약사항 등)이 포함된 서비스 이용계약서를 교부합니다.
제6조 (서비스 개통)
① 회사는 서비스 제공불가지역을 제외하고 단말기 및 구비서류가 정상적으로 준비되었을 경우즉시 개통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서비스 이용신청자에게 개통예정일을 통보합니다.
② 이용자는 서비스 개통 예정일을 회사와 협의 지정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이 있을 시는 개통예정일 1일 전까지 변경 사항을 통보해야 합니다.
③ 설치요원이 3회 이상 설치장소를 방문해도 이용자(또는 대리인) 부재로 인해 설치할 수 없는경우에는 승낙을 보류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④ 동시 청약한 공동청약 및 복수 가입의 경우에는 이용자는 회사와 협의하여 설치장소 및 가입 건수에 따라 개별 개통시점을 상이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⑤ 서비스 이용 신청자는 정상적으로 신청한 후 이용자가 개통을 확인하거나 회사가 개통을 이용자에게 통지한 시점을 서비스를 개통한 것으로 봅니다. 위 통지는 전화, 팩스, 이메일, 방문우편 등의 방법으로 합니다.
⑥ 서비스 제공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초고속인터넷 품질이 서비스 제공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경우에는 개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7조 (계약내용의 변경)
① 이용자가 서비스 종류, 약정기간, 설치장소 변경 등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는 회사에 청구하여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단, 이용자가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등인 경우에는 부모등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의 단말기 설치장소 이전 신청 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승낙하지않을 수 있습니다.
1. 설비에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2. 설치장소가 위법 건축물이거나 구내통신설비의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제8조 (서비스의 종류)
①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와 세부 내용은 [별표1]과 같습니다.
② 본 서비스의 특성상 요금수준이 변동된 경우에는 회사가 서비스별 제공조건과 요금수준을IPTV서비스 화면이나 공식 인터넷 서비스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이용자는 이를 확인 한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이용계약 조건에 따라 제공하는 요금할인 사항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자의 계약사항위반 또는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장비 임대 관련 면제 금액, 할인반환금 및 단말장치 설치 관련 실비 등을 [별표1]과 같이 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서비스 선택 및 이용)
① 이용자는 [별표1]의 기본상품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선택형 상품이나 부가서비스는 추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이용계약 중 당월 1회에 한해 기존에 선택한 상품에서 다른 상품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와 일정기간 특정상품의 의무가입 등 별도 약정을 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상품 가입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단말기의 설치 및 이용)
① 이용자는 접속에 필요한 단말기를 직접 구입하여 이용하거나 회사에서 임대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장비임대의 경우 이용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회사와 장비임대 계약이 성립됩니다.
② 회사는 공동 마케팅사업자를 통하여 해당 단말기를 이용자에게 대여할 수 있습니다.
③ 이용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는 단말장치 규격 등을 회사에서 정하는 기술기준을 따르며, 서비스이용 장애가 이용자가 시장에서 구입한 단말기 등의 불량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와 그 장비의 수리와 교환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이 없습니다. ④ 이용자는 서비스 계약해지 또는 기타 사유로 이용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회사 또는 공동 마케팅사업자가 제공한 임대장비는 회사 혹은 회사가 위탁한 사업자가 원칙적으로 회수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장비임대 계약의 기간에 따라 할인액반환금을 징수할 수 있고, 임대장비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그에 해당하는 비용 부담 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이용자와 계약에 의해 할인반환금을 면제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⑤ 임대한 장비는 이용자가 지정한 장소에 회사가 설치하며, 이용자는 이용자 측의 구내통신선로설비 및 회선에 접속하는 장비 및 단말기 등이 관계 법령에 정하는 기술수준에 적합하도록 설치 및 유지 보수하여야 합니다.
⑥ 설치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이용자는 변경전에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⑦ 회사는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이용자에게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점검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⑧ 회사는 이용자의 설비가 이 약관 또는 관계 법령이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해당 장비등에 대하여는 제거 요구,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⑨ 임대장비 이용자는 회사에서 제공한 임대장비가 낙뢰나 과전압 등으로 인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합니다.
제11조 (이용중지)
①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전화, 팩스, E-Mail(팝업창 포함), 우편, SMS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1. 요금납기일로부터 1개월 이상 이용요금을 체납한 경우
2. 단말장치가 전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제품 등 규격제품이 아니거나 전기통신 설비의 기준수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회사의 시정 또는 철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② 회사는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객 사유로 인한 이용중지 기간 동안의 서비스 이용료는 부과하지 아니하며, 장비임대료는 정상적으로 부과합니다.
③ 이용자는 제①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④ 천재지변 및 수신불가 지역으로 설치장소 변경 등에 따라 회사가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서비스 중지를 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이를 위 ①항의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즉시 통보하고 이용중지 기간에는 요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⑤ 회사는 시스템 개선공사, 장비증설, 정기점검, 콘텐츠 계약 관계 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중지기간 등을 명시하여 서비스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지하거나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전화, 팩스, E-Mail(팝업창 포함), 우편, SMS 등의 방법으로 통보합니다. 단, 회사가 긴급하게 이용을 중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⑥ 회사는 제⑤항에 의한 이용중지 기간이 2 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일 서비스 이용요금을 감면합니다.
⑦ 회사는 이용정지의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제12조 (일시정지 및 재이용)
①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일정기간 이용을 정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시정지 사유, 기간 등을 명시하여 일시정지 개시 희망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정지 횟수는 1년에 3회 이내로 하며, 1년 동안 일시정지 총 일수는 9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회사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이용자가 일시정지 중인 서비스를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화, 우편, 방문, 팩스를 이용하여 회사에 재이용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정지 기간 동안의 서비스 이용료는 부과하지 아니하며, 장비임대료는 정상적으로 부과합니다.
⑤ 회사는 제②항의 일시정지 총 가능일수 범위 내에서 고객이 신청한 일시정지 해소 일자에 서비스를 재개합니다.
⑥ 일시정지 기간은 사용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 셋톱박스의 경우에는 요금을 납부하였을 경우 사용기간에 포함됩니다.
제13 (설치장소의 이전 등)
① 이용자의 사정으로 서비스 이용 시설의 설치 장소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는 회사에 요청하여야 합니다.
② 설치장소 이전에 따른 제반 설치장소 이전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하며, 설치장소 이전비는[별표1]과 같습니다.
③ 서비스 이용 고객의 전출 장소가 서비스 불가지역이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IPTV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이용중지로 처리하며 이용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④ 이사 등 이용자의 사유에 의한 서비스 불가지역으로 전출에 따른 이용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가 보상하지 않으며 회사는 이용자의 서비스 불가 사유를 해소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제14조 (계약의 해제, 해지)
① 이용자가 이용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이하 해지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본인이 직접 창구접수, 전화, 우편,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해지 신청서를 해지희망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고객은 해지희망일전까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대리인의 신청의 경우 구비서류를 해지희망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제①항, ②항의 규정에 의거 해지신청이 접수되면 해지희망일로부터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고 해지처리를 하며, 이용자가 해지시점까지 사용한 요금 및 체납된 요금, 임대장비미 반납과 관계없이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가 요금완납 이전에 해지처리를 했더라도 이용자는 미납요금에 대해서 납입의 의무를 지고 미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③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해약신청 접수 및 해약 완료시 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 전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⑤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회사는 필요한 경우 해지 조치 7일전까지 그 뜻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여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1호, 9호에 해당되는 경우 그 사실을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선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1. 실명이 아니거나 제3자 또는 법인의 명의사용 등 필수제출 정보를 허위로 제공 또는 누락, 오기하여 신청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실태 확인을 거부 또는 방해하여 위약사항을 은폐한 경우
3. 이용중지 후 그 사유를 1개월 이내에 해소하지 않은 경우
4. 일시정지 기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부활하지 않은 경우
5. 당해 연도에 3회 이상 이용중지를 당한 경우
6. 접속회선의 가입계약이 해지되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7. 시스템 운영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고의로 방해한 경우
8. 타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
9.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10. 기타 이용자가 이용약관에 위반하거나 서비스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⑥ 제⑤항의 각 호에 해당하여 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 이용자는 [별표1]에서 규정하는 할인액반환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⑦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이용자의 자료(서비스 이용 과정에 저장한 각종 데이터 등)를 관계 법령이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3개월 후에 삭제합니다.
⑧ 이용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해당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할인액반환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가 설치장소 변경을 청구한 지역이 서비스 불가능 지역인 경우, 증빙서류 제출시적용합니다. 단, 이민의 경우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월 장애누적시간이 72시간 이상 발생한 경우
3.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장애(1시간 이상)가 월 5회 이상 발생한 경우
4. 군 입대로 인하여 약정기간내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 단, 증빙서류 제출시 적용합니다.
⑨ 이용자가 제⑤항 제7호에 해당하여 이용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른 위약금(할인반환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내용은 [별표1]에서 정한 바와 같습니다.
⑩ 이용자가 본 약관을 위반하고 이에 대한 피해를 입은 제3자의 손해배상 청구로 인하여 회사가 손해를 입는 경우 본 제14조에 따른 계약해지 및 할인반환금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는 회사의 손해 전부를 별도 변상하여야 합니다.
제15조 (이용자의 지위승계)
① 이용자는 회사와 체결한 이용계약에 의한 이용권을 승계, 양도, 증여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단, 상속, 합병, 분할, 영업양수,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한 이용자의 지위승계를 회사가 허용한 경우에는 그 지위승계를 인정합니다.
② 제①항에 의해 이용자의 지위승계가 발생한 때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회사에 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전화, 팩스 등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1. 이용자 변경사항
2.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주소
3. 요금납입책임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요금납입책임자 정보
③ 이용자의 지위승계시 미납된 요금의 납입책임은 기존 이용자 및 지위승계자에게 연대책임이있습니다. 또한 기존 이용자가 셋톱박스 등 장비를 임대한 경우 장비임대계약에 대한 모든사항은 자동으로 지위승계됩니다.

제16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별표1]에 기재된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할 의무를 집니다. 다만, 천재지변, 국가 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의 경우와 관계법령에 의하여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여야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회사는 사전 또는 사후에 그 사유를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방송 송출 시스템의 오류로 인하여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서비스 재개를 위하여 가능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된 경우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전화, 팩스, E-Mail, 방문,우편, SMS 등으로 통보합니다.
⑤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이용자의 정보를 본인의 사전 동의 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할 수 없으며 사전에 이용자에게 동의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 관계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받는 경우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⑥ 회사는 개통 희망일에 개통일 불가능할 경우에는 개통 희망일 이전에 그 사실을 전화, 팩스, E-Mail, 방문, 우편, SMS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보합니다.
⑦ 회사는 IPTV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콘텐츠의 종류, 수량, 이용절차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일을 전후하여 7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합니다.
제17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약관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단, 회사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가 임의로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콘텐츠를 다운로드, 저장, 무단복제 및 배포를 하는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3. 타인의 이용 계약정보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② 이용자는 서비스 계약에 필요한 주소, 연락처, 요금납부책임자 등의 개인신상정보 등을 회사에 허위로 제공하여서는 안되며, 정보변경시 지체없이 회사에 통보하여 갱신하여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이용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③ 이용자는 회사로부터 임차한 단말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해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분실, 훼손하였을 경우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실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④ 이용자는 임차한 단말장치를 회사의 승인없이 임의로 해체, 수리, 이전 또는 타기기와 접촉해서는 안되며, 이로 인한 고장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⑤ 이용자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됩니다.
1.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행위
2.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내용
⑥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이용자가 임의로 다운로드, 저장, 무단 복제 및 배포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⑦ 이용자는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되며,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하여서도 안됩니다.
⑧ 이용자가 회사의 승인없이 추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임의로 이용시설을 증설하여 추가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이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추가 이용한 날을 기준으로 임의 증설대수에 해당하는 이용료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를 회사에 일괄 납부해야 합니다.

제18조 (요금 등의 종류, 과금주기 및 요율)
① 이용자가 서비스의 이용대가로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 등의 종류, 과금주기 및 요율은 [별표1]과 같습니다. 단, 상용서비스 개시 전 시범서비스 운용의 경우 요금은 할인 또는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공동마케팅 및 패키지 상품은 1가지 상품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상품은 일반 요금으로 환원됩니다.
제19조 (요금의 계산)
① 월정액으로 정해진 서비스의 요금은 월액, 일액으로 구분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② 일액요금의 계산은 0시부터 24시까지를 1일로 하며, 서비스 제공의 개시시간 또는 종료시간이 1일의 중도인 경우에는 이를 1일로 간주합니다.
③ 월액요금의 계산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1개월의 요금으로 하며, 서비스 개통일, 변경일은 이용한 일수로 요금을 계산합니다. 단, 해지일(해지희망일)은 이용한 일수에 포함하지아니합니다.
④ 서비스 개통일, 변경일, 해지일이 월 중간일로 요금을 일할 계산하는 경우에는 월정액을 당해 요금 월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월정액의 일할로 합니다.
⑤ 서비스에 관한 월정액 요금이 요금 월의 중간에 변동이 있을 때는 당해 요금 월의 요금 변동일 전날까지는 이용한 일수에 변동 전 월정액의 일할을 곱하여 산정하고, 변동일로부터 당해 요금 월의 말일까지는 이용한 일수에 변동된 월정액의 일할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제20조 (요금납입책임자)
① 요금납입책임자는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를 원칙으로 합니다. 단, 이용자가 요청하고 회사가 인정한 제3자를 요금납입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② 제①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요금납입책임자는 이용자가 회사에 납부해야 할 요금 등의 모든채무를 이용자와 연대하여 회사에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③ 요금납입책임자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되는 요금납입책임자는 변경전의 요금납입책임자가 납입하여야 할 미납요금에 대해서도 납입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 21조 (요금 납입청구)
① 회사는 요금 등의 납입기일을 사회적 모든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합니다. 단, 회사는 요금납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납부하게 하거나 또는 별도의 납부방식, 납일기일을 정하여납부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미납금 및 일정액 이하의 소액요금을 최근 청구월 요금에 합산하여 납입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요금납입책임자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주한외국기관,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불(상급기관 또는 주된 사업소, 사무소등에서 일괄하여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로 일괄 납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④ 이용자가 회사의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납입 요금을 통합하여 청구할 수 있고,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다른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경우의 요금도 통합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요금 등을 체납한 이용자에게는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독촉을 최고합니다.
⑥ 회사는 요금 납입청구, 수납, 미납독촉 등을 다른 회사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단, 위임 내용의 중요한 변경이 있을 경우 회사가 별도로 공지합니다.
제22조 (요금의 납입)
① 요금납입책임자는 약관이 정한 요금 등의 청구금액을 납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서비스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를 통한 신청 등 회사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입방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는 변경 신청월의 익월부터 변경된 납입방식에 의거하여 청구하며,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납입방법이 지정된 경우 또는 별도로 공지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③ 요금 등의 납입기일은 회사가 정하는 날로 하며 납입기일의 변경 공지는 납입기일 1개월 전에 서비스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④ 요금납입책임자가 요금납부를 신용카드에 의한 방법으로 선택한 경우, 신용카드 결제가 미승인 되는 경우 회사는 재승인 또는 출금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⑤ 요금납입책임자가 요금납부를 자동이체에 의한 방법으로 선택한 경우, 출금계좌로 신청한 통장의 잔액이 요금 청구금액보다 부족한 때 회사는 통장잔액 내에서 부분출금을 할 수 있으며 납기일 이후 통장잔액 내에서 재출금을 할 수 있습니다.
⑥ 요금납입책임자가 요금납부를 신용카드 또는 자동이체에 의한 납부 방법으로 선택한 경우에 이용자의 출금카드나 계좌의 오류, 잔액이 없음 등으로 인하여 미수가 발생되는 경우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가산금의 부과)
① 요금납입책임자가 서비스 이용료와 장비임대료 등(부당요금 포함)을 회사가 지정한 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그 요금의 연 18% 또는 당시 외환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에 따라 산정되는 연체이자를 가산금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②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요금의 납기일이 속한 말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하여 체납된요금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③ 회사는 제21조제①항에 의해 납기일까지 요금납입책임자나 그 가족 또는 대리인에게 납입청구가 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하지 아니 합니다.
제24조 (요금의 할인)
① 회사는 요금을 할인할 수 있고, 요금의 할인대상, 할인율 등은 [별표2]와 같습니다.
② 할인을 받고자 하는 이용자는 할인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우편, 팩스 등 회사가 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회사는 이를 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할 경우 접수한 시점의 익월부터 할인 적용합니다.
③ 요금할인대상자는 요금 할인대상 자격이 변경된 경우 즉시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④ 이용자가 요금의 할인대상임에도 이를 신청하지 않아 이용자가 요금을 이미 납부하였거나, 회사가 이미 청구한 요금에 대해서는 요금의 할인을 소급하여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⑤ 회사는 이용자가 구축한 시설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의 원가 또는 투자비등의 절감 범위 내에서 해당 이용자에게 별도의 할인 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있으며, 할인또는 감면의 구체적 내용은 별도 계약에 따릅니다.
제 25조 (요금의 감면 등)
① 회사는 요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적용방법은 [별표2]와 같습니다.
② 감면을 받고자 하는 이용자는 감면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우편, 팩스 등 회사가 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회사는 이를 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할 경우 접수한 시점의 익월부터 요금을 감면합니다.
③ 요금감면대상자는 요금감면대상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이용자가 신규 이용자를 유치한 경우 해당 이용자에게 요금 감면(신규 이용자도 포함될 수 있음) 또는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고, 그 구체적 내용은 회사가 별도로 공지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26조 (요금의 이의신청)
① 이용자는 납입 청구된 요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요금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회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 접수 후 10일 이내에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한 기한 내에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재 지정된 처리기한을 명시하여 통지합니다.
제27조 (요금의 반환 등)
① 회사는 요금 등의 과오납이 있을 경우에는 그 과오납된 요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하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요금 납부 당시의 국민은행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한 적정한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합니다. 단, 이용자가 동의하거나 회사의 반환통지에 대하여 응하지 아니한 경우 새로이 발생하는 요금 등에서 그 상당액에 대하여 이를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요금 등의 미납이 있을 경우 반환하여야 할 요금 등에서 이를 우선 변제하고 반환할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반환요금이 발생할 경우 요금납입책임자에게만 반환합니다.
④ 회사가 과소 청구한 요금에 대해서는 다음 달에 합산하여 청구합니다.

제28조 (손해배상)
①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여 그 사실을 회사에 통보한 때로부터(또는 그 전에 회사가 그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때로부터) 계속 3시간 이상 서비스가 중지되는 경우 및 월별(매월 1일부터 말일 기준) 서비스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료를 포함한 최근 3개월(3개월 미만인 경우는 해당기간 적용)의 1일 평균요금을 24로 나눈 요금에 서비스 중단 초과시간(단,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 중지시간)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를 이용자와 협의하여 배상합니다. 이 경우 단수가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합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 장애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됩니다.
1. 이용 고객이 직접 구입한 단말장치 등의 불량으로 발생한 경우
2.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 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또는 이용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③ 이용자는 이 약관 및 관계법령에 위반하거나 기타 이용자의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 또는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④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국가기간통신망의 이상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 중지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⑤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⑥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 또는 자료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익에 대하여 책임이 면제됩니다.
⑦ 회사는 이용자가 제9조제⑩항의 보호장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나 귀책사유로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이 면제됩니다.
⑧ 회사는 이용자가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⑨ 약관의 적용은 이용자에 한하며, 제3자로부터의 어떠한 배상, 클레임 등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⑩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
제29조 (이용자 정보보호상)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취급에 관하여는 회사 서비스 홈페이지(www.mylgtv.com)를 통해공시된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따릅니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시행일) 이 약관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제 1 조【시행일】
(서비스 개시일) [별표1]의 기본상품 중 ‘고급형’은 2009년 7월 1일 이전에 서비스를 개시 합니다.
별표 1. 요금표
1. 서비스 이용료 (부가세 별도)
가. 기본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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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형 |
텔레비전방송 채널 60개 이상, 데이터방송 채 널 10개, 오디오방송 채널 30개 및 다양한 VOD(2만 여편)로 구성된 IPTV 기본 패키지 |
월 14,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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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급형 |
텔레비전방송 채널 70개 이상, 데이터방송 채 널 10개, 오디오방송 채널 30개 및 다양한 VOD(2만 여편)로 구성된 IPTV 기본 패키지 |
월 2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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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품의 요금은 LG데이콤(또는 LG파워콤)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요금임
* 기본상품의 기본형, 고급형 채널구성표는 서비스 홈페이지(www,mylgtv.com)에 공시
* 각 상품유형별 채널편성기준 및 제공 채널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서비스 홈페이지 공시
나. 선택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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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D&채널 패키지 |
캐치온 디맨드 |
국내외 영화 및 영화급 미국 드라마 를 채널 및 VOD로 제공하는 선택형 패키지 |
월 1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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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료채널 |
캐치온/캐치 온 플러스 |
국내외 영화 및 영화급 미국 드라마 를 채널로 제공하는 선택형 패키지 |
월 7,8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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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이스TV |
프리미엄 해외 성인 채널 |
월 7,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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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나잇 |
프리미엄 해외 성인 채널 |
월 6,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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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D |
디즈니 채널 온 디맨드 |
디즈니채널과 플레이하우스디즈니에 서 방영된 최신 애니메이션과 영화 를 VOD로 제공하는 선택형 패키지; |
월 5,000원 |
SVOD 상품 (유료 가입형VOD) |
| PPV |
VOD에 따라 편당 과금 |
편당 100~4,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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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가서비스 (부가세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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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방 |
IPTV에서 즐기는 노래방 서비스 |
일 1,000원 월 3,000원 |
일요금은 신청후 서비스의 개시시간부터 24시간 동안 제공 |
| TV바둑 |
IPTV에서 온라인 바둑 게임을 제공하는 서비스 |
월 2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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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1회 신청가능
* 과금 단위는 가입일 기준 일할 계산 (노래방은 최소 청구금액 1,000원)
3. 설치비(부가세별도)
가. 가입설치비
○ 개념 : 서비스 이용계약의 수락의 사유로 서비스를 신규 설치하는 경우 소요되는 실비
○ 적용기준 : 서비스의 신규설치 소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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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설치비 |
20,000원 |
신규 설치에 따른 실비 |
* 설치 환경이 특수하여 일반적인 설치비를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용자는 추가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타사업자의 서비스 제공 불능(부도, 파산, 사업철수) 또는 사업자간 가입자 양수도 계약 등을포함한 사업제휴 및 협력을 통해 myLGtv 서비스로 전환하는 이용자의 경우 가입설치비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 무료체험 프로모션, Pre-IPTV 고객 케어 요금제의 경우에는 가입설치비를 면제합니다.
나. 변경설치비
○ 개념 : 서비스 이용계약의 변경 사유로 서비스를 변경 설치하는 경우 소요되는 실비
○ 적용기준 : 서비스의 변경설치 소요 비용
4. 장비임대료 등 (부가세별도)
가. 장비임대료
○ 개념 : 회사가 제공하는 단말장치의 사용대가로 납입하는 요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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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임대료 |
셋톱박스 |
무약정 |
월 7,000원 |
임대 3년 경과시 익월부터 면제 |
| 1년약정 |
월 5,000원 |
| 2년약정 |
월 3,000원 |
| 3년약정 |
월 2,000원 |
나. 손실보상금
○ 개념 : 고객측의 귀책사유로 임대한 단말장치를 손실하거나 중도 해지시 단말장비를 반납하지 않은 경우와 셋톱박스의 봉인용 씰을 훼손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산정식 : (48개월-사용월수)/48개월X장비가격
- 장비가격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동일 규격의 단말장치 가격으로 아래의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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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율 |
250,000원/건 |
30,000원 |
15,000 |
* 가격 변동시는 홈페이지의 게시 등의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 사용월수가 48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8개월로 계산
- 사용월수는 일할계산
다. 할인액반환금
○ 개념 :고객측의 귀책사유로 최초 가입 시 약정한 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할 시는 다음과같이 할인액반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산정식 : 사용월수X(사용기간 장비임대료-약정기간 장비임대료)
- 사용기간은 1년 미만은 무약정, 2년 미만은 1년 약정, 3년 미만은 2년 약정 장비임대료를 적용
- 사용월수는 일할계산
별표 2. 요금할인 및 감면표
가. 약정기간 요금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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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기간 요금할인 |
이용자가 약정기간을 회사 와 사전계약하고 계약기간 동안 소정의 기본상품 요금 을 할인 |
| 약정기간 |
1년 |
2년 |
3년 |
| 할인금액 |
1,000 |
2,000원 |
3,000원 | |
단독상품 기준 |
(1) 할인대상 요금: 기본상품 이용료
(2) 계약기간 이내 해지하거나 계약기간을 단축할 시는 추가 할인된 요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산정식: 이용월수X(이용기간 이용요금-약정기간 이용요금)
- 이용기간 이용요금은 1년 미만은 무약정, 2년 미만은 1년 계약, 3년 미만은 2년 계약기간 할인요금을 적용합니다.
- 이용월수는 일할계산
(3) 계약기간에 따른 할인요금의 적용을 받는 이용자가 계약기간의 만료 시까지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됩니다. 단, 계약기간 만료시 회사는 전화, 팩스,E-Mail(팝업창 포함), 방문, 우편, SMS 등으로 이를 이용자에게 고지합니다. 자동 연장된 계 약기간 중에는 최초 계약기간의 할인요금을 적용하며, 자동 연장 기간 중 해지 시 할인반환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나. LG파워콤(XPEED) 결합상품 요금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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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PS |
LG파워콤 초고속인터넷(XPEED)과 myLGtv를 동시 에 이용하는 고객이 회사와 사전계약하고 계약기간(1 년 이상)동안 소정의 요금을 할인 |
10% |
※ 약정기간 요금 할인후 결합상품 요금할인 적용 ※1,2년 약정 요금 은 원단위 절사, 할인율은 기본상품 이용료 기준 |
| TPS |
LG파워콤 초고속인터넷과 인터넷 전화 번들상품 (XPEED + myLG070)과 myLGtv를 동시에 이용하는 고객이 회사와 사전계약하고 계약기간(1년 이상)동안 소정의 요금을 할인 |
20% |
(1) 결합할인의 적용은 결합상품 서비스 개시완료 시점(과금 시점)부터 적용합니다.
(2) LG파워콤과 결합상품 이용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이용료에 대해 할인이 제공될 수 있으며,계약기간 이내에 해지하거나 계약기간을 단축할 시 LG파워콤 약관에 따른 할인반환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3) 계약기간에 따른 할인율의 적용을 받는 이용자가 계약기간의 만료 시까지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됩니다. 단, 계약기간 만료시 회사는 전화, 팩스, E-Mail(팝업창 포함), 방문, 우편, SMS 등으로 이를 이용자에게 고지합니다. 자동 연장 된 계약기간 중에는 최초 계약기간의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다. 프로모션 요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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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모션 요금제 |
약관상 기본형 서비스의 채널수 이하의 제공 등 고객 의 불편이 예상되는 기간 동안 고객의 가치 제공을 위 하여 프로모션 요금제 시행 - 조건: 기본형 60개 이하 채널 제공 - 기간: ’09년 1월 1일 ~ ’09년 3월 31일 |
기본상품 이용료 |
15% |
라. 공동청약 요금할인
마. 복수단말 이용할인
바. 무료체험 프로모션
(1) 개요: 기본상품 1개월 무료체험 기회 제공
(2) 제공 기간: ’09년 1월 1일 ~ ’09년 12월 31일
(3) 고객혜택: 가입설치비 면제, 무료체험기간 중 장비임대료 미부과 무료체험 종료 후 정규가입하지 않아도 할인반환금 미부과
(4) 기타: 무료 체험 고객이 IPTV 서비스에 별도로 가입계약(승낙)해야 정규 가입 처리됨
사. Pre-IPTV 고객 케어 요금제
(1) 개요: 기존 Pre-IPTV(myLGtv VOD) 고객 대상으로 한정적 특별요금제 시행
(2) 제공기간: ’09년 1월 1일 ~ ’09년 6월 30일
(3) 고객해택: 기존 프로모션 요금제 적용, IPTV 3년 약정 고객은 장비임대료 면제 단, 3년 약정 고객이 특별요금제 기간중 해지시 단말 할인액 반환금 청구 산정식: 이용월수X무약정 장비임대료
(4) 기타: Pre-IPTV 고객 케어 요금제 종료 후 IPTV 기본형 서비스로 자동전환을 전제로
2. 요금감면
가. 복지용 요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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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 요금감면 |
1. 국가유공자 관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공자中 아래 유형에 속하는 국가/독립유공자(증빙: 국가보훈처 발행 국가유공자증, 독립유공자증(유족증) 사본)
| 감면 대상 유공자 유형 |
감면대상 |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반공귀순상이자, 4.19혁명부상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
국가유공자 본인 |
| 애국지사, 순국선열 |
-독립유공자본인 -독립유공자유족증소유자 |
2)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단체 중 아래 단체 및 아래 단체에 속하는 국가유공자증(유족증) 소지자(증 빙:국가보훈처발행 국가유공자증(유족증)사본 및 소속 단체 회 원증 사본)
| 감면 대상 유공자 유형 |
감면대상 |
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혁명부 상자회 및 희생자유족회,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 및 미망인회,재일 학도의용군동지회 |
-해당 단체 -해당단체에 회원으로 가 입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 증 소지자 | 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중 5?18민주화운동부상자(증빙:국가보훈처 발행 5.18(광주)민주 유공자증 사본) 2. 장애인 기타 관련 1)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 또는 비영리 목적의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자로 등록된 자. 2) "초ㆍ중등 교육법"에 의한 특수학교 3)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3.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전기통신사업법 시 행규칙' 제2조의 2(보편적 역무의 세부내용)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 |
기본상품 이용료 |
30% |
* 대상자당 기본서비스 1회선 1단말에 한하며, 본인(주민번호 포함) 및 본인의 거주지(설치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제출
* 개인고객에게만 한정하며, 기업/단체 고객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타 할인과 중복 적용하지 않습니다.
나. 은행계좌 자동이체 요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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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계좌 자동이체 요금감면 |
은행계좌 자동이체 신청 고객 중 납기일내에 자동이체로 청구금액을 완납한 경우 |
이용요금 |
1% |
별표 3. 구비서류
1. 신규 청약 구비서류
가.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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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
가입신청서, 본인 신분증 |
가입신청서, 명의인신분증,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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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
일반, 외교관, 주한미군 영주권자 |
가입신청서, 외국인등록증, 여권,외교관신분증,주둔명령 서,주한미군ID카드 중 1 |
가입신청서,여권,외국인등록증, 외교관신분증,주한미군ID카드 중1, 대리인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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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 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등록 증, 여권 중 1 |
국내거소신고증,외국인등록증, 여권 중 1, 대리인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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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
가입신청서, 본인신분증, 미성년자및법정대리인내방시 법정대리인의 가입동의서(서 명날인),법정대리인신분증, 법정대리인입증서류(주민등록 등본,호적등본 등) |
가입신청서, 명의인신분증, 법정대리인 가입동의서(서명날 인),위임장,인감증명서 및 법정 대리인 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등), 대리인신분증 |
18세이상 미 성년자 대학 생 또는 직장 인의 경우 재 학 또는 재직 증명서류 제 출시 법정대 리인 인감증 명서 제외 |
* 해지시 가입신청서는 제외
2. 개인사업자 및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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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 |
가입신청서, 본인(대표자)신분증, 사업자등록증 |
가입신청서,인감증명서,위임장, 사업자등록증,대리인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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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비상장/ 공공법인 |
가입신청서,사업자등록증,대리인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위임장(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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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또는 지방 자치단체 |
가입신청서,고유번호증(또는 공문),대리인신분증, 직인이 날인된 위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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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군부대 |
가입신청서,공문서,부대장ID카드,대리인신분증(ID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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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학생증, 외국인등록증 등 대면확인가능한 신분증 (단, 구운전면허증은 제외)
* 위임장/인감증명서 : 신청자, 개인사업자 본인(대표자) 및 법인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회사가 명의인(대표자)에게 전화 또는 기타방법으로 이용신청위임 여부를 확인하면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또는 인감) 면제 가능
* 해지시 가입신청서는 제외